항목 ID | GC0421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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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事業 |
영어의미역 | Service for Taking Care of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 단독 세대와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27조의 2항[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 복지 사업법」 제33조의 7항[보호의 방법]이 있다.
[내용]
노인 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로 구분된다. 서비스 대상은 주민 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이다. 특히,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의 노인이나,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A, B 등급을 받은 노인이 서비스 대상자이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주된 사업 내용은 안전 확인 서비스,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와 조정이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되며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16개 노인 복지관[기본 서비스 제공]과 61개의 센터 및 복지관[종합 서비스 제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변천]
1993년 「사회 복지 사업법」의 개정 이래 재가 복지 사업[현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사회 복지 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인 복지법」도 개정되어 재가 복지 사업이 노인 복지 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면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주간 보호 사업, 단기 보호 사업이 재가 노인 복지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1997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가정 봉사원 파견을 위한 가정 봉사원 양성 사업이 추가되었고, 2004년에는 정부가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치매 노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합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가족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노인에 대한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노인 돌봄 정책이 서구 유럽의 복지 선진국형[시설 복지 정책의 높은 비용과 제한된 수혜 대상 등의 한계로 인해 오래전부터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를 시행]인 지역 사회 보호 중심의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실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은 노인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