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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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緊急福祉支援制度 |
영어의미역 | Urgency Welfare Supporting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2000년 3월 14일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783호, 2009. 10. 27]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793호, 2006. 12. 14]가 있다.
[내용]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정의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최저 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 9,599원 이하]로 재산 1억 3,500만 원,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긴급 복지 지원 기간은 3개월로 생계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4만 원, 의료 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금 4인 가족 기준 월 57만 원이다. 또한 교육비와 겨울철 연료비, 출산 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한다.
긴급 복지 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며,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고 차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주변의 요청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콜 센터를 운영]로 신청하면 된다.
[변천]
2006년 3월 24일 시행된 「긴급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제도로, 「긴급 복지 지원법」과 함께 시행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안을 개선하며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낮은 임금과 고령화 등으로 빈곤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우울증이나 삶의 의욕 저하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봉착하게 되는 이들에게 회생(回生)과 회복(回復) 기회를 주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