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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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敬老優待事業 |
영어의미역 | Business of Offering Preference Treatment for the Elder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경로 우대 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대처하여 노인 복지 증진과 함께 전통적인 경로 효친 사상을 높여가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경로 우대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26조[경로 우대]가 있다. 경로 우대 사업은 「노인 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경로 우대증 발급 및 관리 규정[보사부 훈령 제404호, 1983. 12. 28 폐지]에 의해 행해졌다.
[내용]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경로 우대 사업은 크게 공영 경로 우대 제도와 민영 경로 우대 제도가 있다. 공영 경로 우대 제도에는 철도[통근 열차는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 열차 및 KTX는 운임의 30% 할인-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수도권 전철, 도시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미술관[운임 또는 입장료 무료], 국·공립 국악원[입장료 50% 이상 할인]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전액 면제 제도가 있다. 민영 경로 우대 제도에는 국내 항공기[운임의 10% 할인]와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의 이용료 할인 제도가 있으며, 기타 타 경로 우대 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 등록증이나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 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천]
경로 우대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서 노인 할인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등이며 할인율은 50%]에서 경로 우대를 제도화 하였고, 1982년 2월 10일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 업종도 13개[추가 업종은 박물관, 국·공립 공원, 극장, 여객 선박, 시내버스 등이고 할인율은 국·공립 공원과 시내버스 무료, 기타 50%]로 증가하였다.
1984년 6월 8일 지하철 할인을 무임승차로 확대하였고, 1990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1996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를 현금 지급 제도[노인 교통비]로 전환하였다. 1996년 6월 1일부터 국내 항공료 10% 할인을, 1997년 8월 1일부터 무궁화호 30% 할인과 수도권 전철·국철 구간 전액 할인을 실시하였다. 1999년 8월 7일부터 국·공립 미술관 무료입장 및 국·공립 국악원 할인[50%]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부터 새마을 열차 및 KTX 운임료 할인[30%]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로 우대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노년 생활을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