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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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家庭委託兒童保護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Protecting Children at Voluntary Forster Hom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민주적, 사회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 내 요보호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환경이 조성되며 새로운 대안 양육으로 가정 위탁이 등장하였다. 가정 위탁은 아동 시설이나 성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위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보호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사업은 요보호 아동을 국내의 건전한 가정에서 위탁 대리 양육을 하게 하여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사업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 조항으로 「아동 복지법」 제3조 제6항[정의], 제48조[가정 위탁 지원 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 위탁 지원 센터의 업무]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10조[생계 급여를 실시할 장소] 등이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리 양육[조부모 위탁] 아동, 친인척 위탁 아동, 일반 위탁 아동이다. 지원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있는데 경제적 지원 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기준에 준하는 기본 급여와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1인 월 12만 원], 대학 진학 자금[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자립 지원금[보호 만료 시 200만 원],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 가입[연 7만 원 이내/1인] 등이 있다.
지원 방법은 기본 급여, 생활 보조금, 아동 보호비는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 되며, 대학 진학 자금은 진학 시, 자립 지원금은 보호 만기 시 이루어진다. 보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으로는 위탁 아동·부모 상담, 위탁 부모 교육[가정 위탁 지원 센터], 후원자 결연[후원금], 방문 상담, 학습 지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부산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부산지부에서 이루어진다.
[변천]
1990년 가정 위탁 사업이 시범 실시되었다. 2000년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도에서 가정 위탁 지원 센터가 시범 운영 되었다. 2003년 가정 위탁 지원 센터가 전국으로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되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7월 「아동 복지법」이 개정[가정 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 규정]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가 지원되었고, 2010년 1월 입양 및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2년 8월 「아동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설치 근거 규정과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자립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가족 분화, 핵가족화 현상, 이혼율 증가, 부부간의 불화 및 가정 내 갈등 등의 가족 해체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해체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수를 증가시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정 위탁 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해체된 가족의 재결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