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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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미역 | Working Mo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개설]
워킹맘은 사회 활동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정 내의 육아 및 가사에 있어서는 여성 부담이 전적으로 큰 한국의 현실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2011년 기준으로 49.7%에 이른다. 수치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정 내에서 여성의 몫이었던 자녀 양육과 가사 등의 책임과 역할은 재조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워킹맘들은 공평한 역할 분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과 양육[가사]을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워킹맘에 대한 가사와 육아 및 사회 활동마저 완벽해야 한다는 주변의 바람과 사회적 시선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혼 취업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여성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어린 아동을 보육 시설이나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워킹맘들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조직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고충이 있으며, 늘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여성 취업률이 20대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결혼과 양육이 맞물리는 30대에 떨어졌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30대의 어린 아동을 둔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사와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 아동을 둔 워킹맘의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 부담을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워킹맘의 양육 부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의 확충, 적절한 기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며 사업장 내에서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워킹맘들이 겪는 부담감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인 61.5%보다 낮게 나타나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30~34세 여성 경제 활동 참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혼 여성 112만 8,000명 중 경제 활동 인구는 49만 2,000명[43.6%], 비경제 활동 인구는 62만 7,000명[55.5%]으로 기혼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 80.7%, 비경제 활동 인구 17.5%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30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30~34세에 경험하는 경력 단절 현상[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감소]은 곧 일자리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 즉,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30대 후반에 증가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20대 후반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산광역시 내 워킹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은 육아, 남편과의 가사 분담 문제 등 가정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회사 제도 및 분위기,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에서의 갈등도 경험하고 있다.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은 첫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 있고, 둘째, 모성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 셋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부담, 넷째, 보육 기관의 질과 비용의 문제이다. 이러한 워킹맘 문제는 워킹맘 개인 차원의 갈등 문제를 뛰어넘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저출산 해소와 미래 노동 인력 확보 등 범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 복지 대책]
워킹맘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 전국 공통으로 수행되는 정책이 있다. 첫째, 고용 창출을 위해 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업 주부 친화 과정, 도전 직종, 중·장년층 전문 과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 인력 개발 센터나 여성 회관 지정 및 확대[노동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고용 유지[모성 보호]를 위하여 산전·후 휴가[산전과 산후에 90일 보호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근로자 청구 시 3일 휴가 부여 의무], 육아 휴직[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월 50만 원의 휴직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사용 가능], 산전·후 근로 시간 제한[임신 중에는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에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산부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여성이 청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워킹맘의 근로·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비 지원[만 0~4세는 차등 보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과 공공 보육 시설 공급[특히 농·산·어촌 등 시설이 부족한 곳], 방과 후 학교 운영[드림 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시간 연장 및 보육 교사 인원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광역시는 워킹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2003. 12. 24, 조례 제3892호]를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제14조 모성 보호의 강화에서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에서는 소속 기관장 등은 소속 직원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육아 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 인력의 확보,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