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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정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260
한자 資金支援政策
영어의미역 Fund Support Polic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지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67년 3월 24일연표보기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67년 4월 21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67년 5월 19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67년 10월 7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68년 4월 1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68년 8월 9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72년 10월 30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75년 2월 6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76년 8월 30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78년 5월 10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79년 5월 18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80년 2월 22일 -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81년 11월 25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82년 3월 15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82년 8월 3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84년 1월 7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1년 3월 4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3년 1월 11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3년 7월 7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4년 5월 11일 -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5년 3월 18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6년 6월 14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6년 6월 14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7년 6월 19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8년 6월 29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8년 9월 15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1998년 11월 19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0년 12월 28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3년 10월 16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4년 3월 11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5년 2월 16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6년 2월 1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6년 5월 10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8년 1월 1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8년 7월 7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08년 7월 7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10년 7월 6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개정 시기/일시 2011년 12월 28일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관할 지역 자금 지원 정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시설 및 운용 자금 지원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자금 지원 정책」은 부산광역시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식 문화 기업 자금,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신용 보증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시행 2011. 12. 28, 부산광역시 조례 제4702호, 2011. 12. 28, 일부 개정]가 있다.

[내용]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이며 주로 시설 자금, 지식 산업 센터 입주 자금 등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으로 시역 내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의 지식 산업, 「영상 진흥 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 분야 기업 등의 영상 산업,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항만 물류 산업, 그리고 일부의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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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의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시역 내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의 지식 산업, 「영상 진흥 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 분야 기업 등의 영상 산업,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항만 물류 산업, 그리고 일부의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 기업, 그리고 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 금리는 신청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 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 부산광역시가 연리 2~5%를 보전[차감]한 금리이며, 자금 신청 횟수별 이차 보전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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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이고, 신청 기간은 홀수 월[1, 3, 5, 7, 9월] 1일부터 자치구·군별 2일간이다. 단, 1월은 14일부터 접수한다. 접수처는 부산경제진흥원 자금 신청 홈페이지이다.

3. 지식 문화 기업 자금 지원

지식 문화 기업 자금 지원의 지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운전 자금 규모 내 일부를 사용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 문화 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사업자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7억 원 이내로 운전 자금 2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 범위이다. 단 시설 자금 지원은 부산광역시로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협약 업종]에 한한다. 시설 자금은 연 4.5%의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운전 자금은 연 2~5% 이차 보전이며,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을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 기술 평가 결과 보증 지원 가능 금액만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1월, 7월]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4.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지원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운전 자금 규모 내 일부를 사용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 창업 기업,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 기업,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이노비즈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7억 원 이내이며, 시설 자금 5억 원 이내, 운전 자금 2억 원 이내이다. 자금별 지원 조건과 기술 평가 및 보증 심사, 신청 기간 등은 지식 문화 기업 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5. 신용 보증 지원

신용 보증 지원의 지원 규모는 7500억 원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 이내이다. 육성 자금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이며, 자금은 전액 은행 자금으로 대출 은행의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가 대출 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한다.

6. 기금 조성 및 대출 현황

2011년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실적을 보면 2010년 보다 다소 감소한 275억 원이다. 감소 이유는 정부 자금 없이 전액 시비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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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06년이 가장 많은 2095억 원이었고, 2011년에는 전년보다도 200억 가까이 줄어든 1402억 원이었고 전액이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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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은 1,014건에 1,369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또 자금 지원은 5,695건에 2005억 원을 추천하였고, 이중에서 2,439건에 740억 원이 대출되었다.

[변천]

1967년 4월 21일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266호]가 제정되었다. 1981년 11월 25일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598호, 일부 개정]로 개명하였다. 199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190호, 일부 개정]로 개명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984호, 일부 개정]로 개명하였다. 2008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로 개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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