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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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自由貿易地域 |
영어의미역 | Free Trade Zon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재운 |
[정의]
[개설]
자유 무역 지역은 「관세법」, 「대외 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 법령상의 입주 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 자유 지역은 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있으며 물류 촉진, 중계·위탁 무역의 촉진, 물류 부가 가치 창출, 외국 자본 유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생산의 복합 거점 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현행 지역 차원의 각종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의 제기로 「관세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세 자유 지역의 설치를 위해 「관세 자유 지역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보세 구역 및 수출 자유 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서 국내 산업의 형평상 간접세의 지원이 곤란하고 「관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출입 및 중계 무역 등에 따른 부가 가치 창출이 곤란하여 물류 산업과 연계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에는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 자유 지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관세 자유 지역이란 관세·부과세 등의 부과가 면제되며 지역 내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 각종 세관 절차, 수입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 절차 등 통관 절차가 생략되는 법적·지리적 경제 활동 특구를 말한다.
이후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 무역 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 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세 자유 지역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 무역 지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용]
자유 무역 지역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관세 자유 지역[Customs Free Zones]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는 통관 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관세 영역[보세 구역과 자유항의 중간 형태]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관 통제 없이 외국 물품 상태로 물품의 사용·소비가 가능하고, 보관·보수·재포장·조립·전시·가공·폐기·멸각[남김없이 없애 버림] 및 기타 유사 행위 등의 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세 자유 지역은 다양한 부가 가치 물류 활동이 허용되어 세계화 기업의 지역 거점 물류 중심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 지원 대상 업종은 국제 제조 기업의 물류 부문이나 국제 물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보수 및 단순 가공업과 국제 운송 주선, 국제 선박 거래,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정비·조립업, 선용품 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 무역 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입·물류 진흥 등을 위해 「대외 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및 물류 집적지로 특화된 지역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물류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기하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변천]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및 입법 예고를 하고 1999년 9~10월 심사와 함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9년 12월 28일 「국제 물류 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 자유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지정 신청 당시 부산 지역의 지정 위치 및 면적은 관세 자유 지역인 신선대 부두, 감천 한진 부두·구 제일제당 부지 약 124만 9587㎡[37만 8000평]과 관세 자유 지역 예정 지역인 용당 부지, 감천 선기조합·대선조선 매립지 약 89만 2,562㎡[27만 평] 등 총 약 214만 2,149㎡[64만 8000평]이었다.
2002년 1월 부산항과 감천항이 관세 자유 지역으로 지정·운영되었으며 부산항 관세 자유 지역 지정 대상지[1.28㎢]는 북항 내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PECT], 감천항의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감천항 제일제당 매립지였고, 관세 자유 지역 예정 지역[89만 ㎡]은 신선대 부두 배후 용당 부지, 감천항 한국선박기관수리조합 부지 및 대선조선 매립지 등이었다.
2004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9호 자유 무역 지역 지정 고시에 의해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 지정되었다.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지정 창고 및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구 제일제당 부지, 총 137만 4000㎡]이 부산항 용당 자유 무역 지역[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지정 창고, 1,097㎡]과 부산항 감천 자유 무역 지역[한진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구 제일제당 부지, 27만 7000㎡]으로 변경되었다.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신선대 인접 용당 부지 및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부지, 대선조선 매립지 일원, 총 86만 8000㎡]이 부산항 용당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신선대 인접 용당 부지 9만 8000㎡]과 부산항 감천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부지, 대선조선 매립지 일원 77만 ㎡]으로 변경되었다.
부산항 부산·진해 자유 무역 지역이 확대 지정되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의 신항 지구의 407만 7000㎡가 지정되었으며,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1단계, 2-1단계] 2,792㎡, 연결 잔교 및 다목적 부두 14만 ㎡, 북측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지 중 물류 용지 1,215㎡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 1월 24일 부산항 용당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과 부산항 감천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이 개발 계획 변경 및 개발 지연으로 자유 무역 지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지정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07년 3월 5일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이 확대 지정되었다.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의 국제선용품센터 부지 2만 8000㎡와 남구 용당동 128-2번지 일원의 용당 자유 무역 지역 예정지 2만 6000㎡를 합해 총 5만 4000㎡ 면적의 자유 무역 지역이 지정되었다.
2008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눌차동 일원 총 139만 3068㎡의 남측 2-2단계 지역, 남측 2-3단계 지역이 변경[확대]되었다. 2-2단계 컨테이너 부두 부지, 2-3단계 컨테이너 부두 부지로 구분하였다.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인골·제덕·웅동동 일원의 웅동 지구 1단계로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웅동 지구]이 설정되었다. 총 248만 4000㎡로 조립 가공 시설, 지원 시설 및 연구 벤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2009년 9월 3일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 예정 지역[웅동 지구]이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웅동 지구]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8월 6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번지 일원의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이 확대되었다. 기존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의 총 면적 945만 3115㎡ 중에서 용당 지역이 11만 3011㎡ 증가하여 총 면적이 956만 5126㎡가 되었다. 2011년 12월 26일 부산항 자유 무역 지역의 면적이 20만 1,439.9㎡ 감소하여 총 936만 3686.1㎡가 되었다. 부산·진해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감천 지역[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남항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일부 지역의 면적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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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부산항 관세 자유 지역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 내의 자유로운 물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불법 물품의 국내 반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물품 반출에 대해 반출 근거 서류의 제시 또는 물품 검사 등 철저한 외곽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세 자유 지역 내에 국내 내수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체는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고 현행 관세 자유 지역 법률상 지역 내 등록 업체 중 제조업체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주요 등록 사업의 범위는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가공[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 가공]만 인정되어 부산항 관세 자유 지역을 국제적인 종합 물류 산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현행법상의 제한적인 등록 업체 사업의 범위로는 투자 유치 및 부가 가치 창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관세 자유 지역은 대부분이 부두 시설이며,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배후 부지가 없어 부산항 관세 자유 지역[127만 7100㎡[38만 7000평]]은 사실상 구 제일제당 부지에 LME 창고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만족해야 할 수준이다. 신선대 부두와 감천 한진 부두는 기존 하역 관련 시설 및 CY[컨테이너 야드] 시설로서 추가로 물류 시설을 유치할 장소가 없고 세제 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 업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3000만 불 이상 투자 업체]하여 운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 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자유 무역 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투자 전진 기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일부 배제,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지원 시설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수출입 활동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 단지의 경우 자유 무역 지정으로 무관세,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화물의 하역·보관뿐만 아니라 집배송·가공·조립 등 고부가 가치 항만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을 환적 화물 위주 항만에서 고부가 가치 화물 창출형 항만 및 국제 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산항 신항 물류 단지는 자유 무역 지역인 동시에 경제 자유 구역으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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