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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80
한자 野生動物保護事業
영어의미역 Wild Animal Protection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생 동물 보호 정책.

[개설]

국제적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7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175여 개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야생 동식물의 관리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보호 시책이 미흡함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생 동물 관련 국제 협력]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The East-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은 2006년 ‘아-태지역 이동성 물새보전위원회[MWCC, 1996년~2005년]’가 해산되고 출범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출범 이후 19개 회원국으로 발전하였다. 국가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10개국[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 캄보디아, 중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로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이동성야생동물종협약 사무국[CMS], 국제두루미재단, 호주도요물떼새연구단, 국제조류보호협회, WWF, IUCN 등 9개 기구가 있다.

아-태 지역의 국가 정부와 관련 기관에 파트너십 실행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독려·촉진하고, 이동성 물새의 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과 습지 보전 및 습지에 서식하는 다른 종의 보전을 위한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지역은 2009년 5월 1일 철새 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입했고, 이후 부산광역시는 국제적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모티터링과 정보 교류, 습지 보전을 위한 대중 인식 증진 활동[CEPA]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습지 보전 정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부산의 야생 동물과 보호 계획]

부산은 도심지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잘 보존된 수림 지역과 해안 배후에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금정산, 장산 등 대형 서식 공간이 존재하여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낙동강 하구 주변 지역은 천혜의 철새 도래지로서 조류의 서식 환경이 우수하여 야생 동물의 서식 밀도가 증가되고 있으나 총기, 유독물, 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제정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전국 단위의 야생 동식물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도 야생 동물 먹이 주기, 밀렵·밀거래 근절 대책의 수립·시행과 병행하여, 야생 동물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부상 야생 동물의 치료를 위해 부산 야생 동물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군에 야생 동물 진료소를 지정[17개소]하여 지원하고 있다.

[야생 동물 보호 사업]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인 낙동강 하구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야생 동물의 약물 중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야생 동물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부상 야생 동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구조 체계 마련과 함께 구조된 부상 동물의 자연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성 있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을숙도 매립장 관리동을 변경하여 야생 동물 치료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야생 동물 구조 활동으로는 등산 시 밀렵 도구[올무 등] 제거, 산에 쓰레기 투척 금지, 물 오염 행위 금지, 야생 동물에 대한 이해 증진, 부상당한 야생 동물 구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상 야생 동물 치료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농약 중독, 교통사고, 총기, 불법 엽구 등에 의해 부상당한 야생 동물이고, 부산 야생 동물 치료 센터 등 18개 지정 진료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야생 동물 치료 센터]

을숙도에 있는 야생 동물 치료 센터는 치료 센터[454㎡], 계류장[427㎡] 등 881㎡의 면적에 12억 원[국비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개관하였다. 치료실, 수술실, 회복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9년 504건[조류 348건] 접수에 191건 치료, 2010년 639건[조류 399건] 접수에 267건 치료, 2011년 730건[조류 486건] 접수에 392건 치료, 2012년 856건[조류 613건] 접수에 367건 치료 등으로 치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접수 당시 치료 불가 상황을 제외한 치료 성공률은 2009년 59%, 2010년 73%, 2011년 58%, 2012년 6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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