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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03
한자 豫算
영어의미역 Budge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승조

[정의]

부산광역시의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부산광역시 예산 규모]

부산광역시의 2011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한 시 전체 통합 예산 규모[최종 예산 기준]는 총 11조 9263억 원이며, 일반 회계 9조 4265억 원과 특별 회계 2조 499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0년도 최종 예산 11조 7523억 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 회계 예산 총 9조 4265억 원은 시 본청 6조 1162억 원과 자치구·군 3조 31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0년도 최종 예산 8조 9975억 원 대비 4290억 원[4.8%]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시 본청은 1320억 원[2.2%]이, 자치구·군은 2970억 원[9.9%]이 늘어난 규모이다. 부산광역시의 예산 규모는 같은 년도의 서울특별시 예산 규모 30조 6250억 원에 이어 7대 도시 중 두 번째이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9조 8910억 원, 대구광역시 7조 5260억 원 등의 순이다.

[세입 예산]

2011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한 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 규모는 9조 426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3조 2271억 원[34.3%], 세외 수입 8316억 원[8.8%], 지방 교부세 1조 1638억 원[12.3%],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5537억 원[5.9%], 국·시비 보조금 3조 2325억 원[34.3%], 지방채 4178억 원[4.4%] 등이다.

[세출 예산]

2011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한 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의 세출 규모는 9조 4265억 원이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594억 원[9.1%],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물건비 예산 3459억 원[3.7%], 일반 보상금 등 경상 이전 예산 4조 6046억 원[48.8%], 자본 지출 예산 1조 8867억 원[20.0%], 융자 및 출자금 예산 3억 원, 보전 재원 예산 2803억 원[3.0%], 내부 거래 예산 1조 2582억 원[13.3%], 예비비 및 기타 예산 1911억 원[2.1%] 등이다. 특별 회계는 총 예산 2조 4998억 원 중, 공기업 특별 회계가 6151억 원으로 전체의 24.6%, 기타 특별 회계가 1조 8847억 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부산광역시 예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7조 9867억 원 대비 3738억 원[4.7%]이 오른 8조 3605억 원이며,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3조 789억 원 대비 1428억 원[4.6%]이 오른 3조 2217억 원이다. 일반 회계는 7.2% 늘어난 6조 1395억 원, 공기업 특별 회계는 8.4% 늘어난 6892억 원, 기타 특별 회계는 5.7% 감소된 1조 5318억 원 규모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세출 부문에서 총 137억 원이 삭감되었고, 증액한 사업은 전통 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3억 2000만 원, 공업 지역 기업 환경 개선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지원 2억 6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3억 1000만 원, 국가 예방 접종 8억 원 등 모두 55억 원이다. 한편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은 3조 2217억 원인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학기 중 급식비 107억 원과 공립 유치원 시설 확충 사업 12억 원, 공립 유치원 통학 차량 지원비 10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삭감하였고 조정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투명 예산과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부산광역시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부산광역시가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치 방안 강구 등을 거쳐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나 기관이 아닌 시민이 제공한 예산 낭비 사례 신고나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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