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017 |
---|---|
한자 | 釜山廣域市釜山鎭區議會 |
영어의미역 | Busanjin-gu Assembly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
이칭/별칭 | 진구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666-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형규 |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 부산진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기초 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 자치 발전에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38명의 의원으로, 4월 15일 제1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가 부전동에서 개원하였다.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로 변경되었다. 1995년 7월 10일 제2대 의회[의원 36명]가 개원하였고, 1998년 7월 3일 제3대 의회[의원 29명]가 개원하였다. 2002년 7월 3일 제4대 의회[의원 25명]가 개원하였으며, 2006년 7월 5일 제5대 의회[의원 19명]가 개원하였다. 제2010년 7월 5일 6대 의회[의원 19명]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행정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그 외 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하고 있다.
[현황]
2012년 7월 현재 제6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의장[김진수-부산진구 바], 부의장[이석조-부산진구 나] 등의 의장단을 포함한 의원 19명,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3개 상임 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의회 사무국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총무위원회-부산진구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사안별 특별 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상임 위원회 전문 위원 3명, 의정 담당 1명, 의사 담당 1명을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