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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66
한자 北區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Buk-gu Election Commission
이칭/별칭 북구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8번길 22[구포동 1255-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석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헌법 기관
전화 051-363-8466
홈페이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bukgu)
설립 시기/일시 1978년 11월 6일연표보기 - 설립
이전 시기/일시 2005년 3월 18일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서 덕천동으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2010년 12월 26일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서 시랑로 118번길 22로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81년 2월 26일연표보기 -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7년 11월 7일연표보기 -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8년 3월 17일연표보기 -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북구갑·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
개칭 시기/일시 1995년 3월 1일연표보기 -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55-1 북구청 별관 2층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주소 변경 이력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18번길 22[구포동 1255-1]
현 소재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18번길 22[구포동 1255-1]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법률 제1255호로 「선거 관리 위원회법」이 제정됨과 더불어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78년 2월 15일 북구가 승격함에 따라, 1978년 11월 6일 부산시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1973년 1월 20일 설치]에서 분리하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족하였다. 1981년 2월 26일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했고, 1987년 11월 7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3월 17일 북구 갑·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증설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강서구가 분구함에 따라,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리하였다. 1995년 3월 1일 사상구가 분구함에 따라,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각종 후원회 관련 사무 관리, 정치 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제도 연구, 공명선거 홍보, 선거 감시 단속 활동, 민주 시민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부산시축협조합장 선거 위탁, 국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안내 설명회, 공동 주택 대표자 대상 선거 설명회, 관내 학교 청소년 리더십 연수 등의 관리 활동과 ‘투표로 말하세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의 이벤트 관련 활동 등이 있다.

[현황]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무국은 관리계와 지도계·홍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당원이 아닌 국회 의원의 선거권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 2명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6명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아래 지도 담당관 1명을 비롯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는 13개의 동 선거관리위원회[구포 1동~구포 3동, 덕천 1동~덕천 3동, 만덕 1동~만덕 3동, 화명 1동~화명 3동, 금곡동]와 74개의 투표구를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선거인 수는 25만 2188명이며 관할 선거구는 국회 의원 선거의 북구·강서구 갑 선거구[북구 구포 1동~구포 3동, 덕천 1동, 덕천 3동, 만덕 1동~만덕 3동 등 8개 동],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의 구청장 선거구[북구; 비례 대표 구 의원도 동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시 의원 선거구 4개[북구 제1선거구: 구포 1동~구포 3동, 북구 제2선거구: 만덕 1동~만덕 3동, 덕천 1동, 덕천 3동, 북구 제3선거구: 금곡동, 화명 2동, 북구 제4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덕천 2동],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의 구 의원 선거구 5개[북구 가 선거구: 구포 1동~구포 3동, 북구 나 선거구: 덕천 1동, 덕천 3동, 만덕 1동, 북구 다 선거구: 만덕 2동, 만덕 3동, 북구 라 선거구: 금곡동, 화명 2동, 북구 마 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덕천 2동] 등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
  • 북구 선거관리위원회(http://bs.nec.go.kr/bs/bsbu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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