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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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女性-關聯-禁忌 |
영어의미역 | Taboo for Women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부산광역시 |
집필자 | 황경숙 |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가덕도·두구동·산성 마을 일대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금기.
[개설]
전통적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특정 행위를 기피하여 금기시하는 속신이 널리 퍼져 있다. 일반적으로 꺼리는 여성 행위는 주로 여성들이 전담하였던 살림살이와 연관된 금기에 속하며, 이 외 남성을 상대할 때 제한하는 금기도 있다. 여성과 관련된 금기는 여성들에 대한 지역적 편차 없이 부산 전역에서 두루 전승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여성과 관련된 금기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여성과 관련된 금기 중 집안에서 여성 지위와 관련 있는 금기는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에 대한 금기 문화 역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초 여성이 남의 집을 가는 것, 첫 손님으로 여성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일부 여성과 관련된 금기는 여전히 강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
[내용]
여성과 관련된 금기는 여성이 몸가짐을 단장하는 일, 집안일·농사일 등을 하는 일, 집안의 특정 공간에서의 행위, 남성을 대할 때의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 전승되고 있다.
먼저 여성이 몸가짐을 단장하는 일과 관련된 금기를 살펴보자. 여자가 메주를 만들 때 머리를 빗으면 메주에 실오라기가 생기거나 벌레가 생긴다 하여 메주 만들 때에 여자가 머리 빗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여자가 비올 때 머리를 빗는 행위도 금기시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비가 오거나 자신이 시집가거나 부모상을 지낼 때 비가 오며, 부모의 종신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여자가 머리를 빗을 때 군빗질을 하면 살림이 줄어들고 남한테 구설이 많게 되거나 과부가 되어 시집을 두 번 간다고 한다. 한편, 여자가 밤에 세수를 하게 되면 집안이 망하거나 범에게 물려 가거나 아니면 곰보 신랑을 만난다고 여겨 여자의 경우 밤에 세수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다. 밤에 거울을 보면 처녀의 경우 남편 될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명이 짧아지거나 귀신이 침범한다고 한다. 만약 젖은 옷을 입으면 안 한 말을 했다고 욕 듣거나 남의 모함을 받거나 근심이 생긴다고 한다. 한편, 가덕도에서는 여자가 부뚜막에 앉거나 떡시루를 다른 사람과 마주 보고 들면 쌍둥이를 낳는다고 여긴다.
여성의 집안일과 관련한 금기로는, 여자가 칼을 갈면 재수가 없고 칼이 안 든다 하며, 바느질을 할 때 다리를 뻗고 바느질을 하면 복이 달아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 솜씨가 잘 안 늘고 요망스럽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가 빨래한 속옷을 울타리에 널어 말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아이가 바보가 되거나 짐승이 물어가며 집안에 도둑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금기를 어긴 이와 그 가족에게 재해가 따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울타리에 널린 속옷을 본 사람 역시 재수가 없다고 여긴다. 또한, 남편 속옷을 다리미로 다니면 남편이 첩질을 하거나 출셋길이 막힌다 하여 금하였으며, 바느질과 관련하여서는 옷을 만들다가 그만 두고 그 해를 넘기면 죽을 때 말을 못한다고 하여 해를 넘겨 옷 만드는 일을 금하였다.
농사와 관련하여서는 여자가 참외 밭에 들어가면 참외가 썩거나 참외 꼭지가 빠진다고 하여 참외 밭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으며, 여자가 무밭에 들어가 소변을 보게 되면 무가 갈라진다고 하여 무밭에서는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월경 중인 여성이 무밭에 들어가면 무가 갈라지거나 무색이 변하기도 하고 무가 물러지거나 썩기도 하며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여겼다.
여성은 집안의 중요한 곳인 용마루나 우물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가 금기시 된다. 여성이 용마루를 타 넘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둑질 하는 자식을 낳는다고 여겼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 여자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물물이 뒤집어지나 우물에 물이 없어진다고 여겼다.
여자가 남성을 대할 때에 지켜야 할 금기로는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짚거나 누워 있는 남자를 타 넘는 행위가 있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짚게 되면 남자의 앞길이 막히거나 큰일을 하지 못하고 남자의 복이 달아난다고 하며, 여자가 누워 있는 남자를 타 넘게 되면 남자의 명이 짧아진다고 한다. 여자가 큰소리를 내거나 휘파람 부는 행위도 기피하였는데, 여자의 음성이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재수가 없으며 집구석이 망한다고 하며, 밤에 여성이 휘파람을 불면 재수가 없고 근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며 도깨비가 따라붙거나 귀신이 들어붙는다고 한다.
한편, 여자가 자신의 행실과 출산과 관련해서는 참새고기나 비둘기고기를 금기시하기도 한다. 여자가 참새고기를 먹게 되면 그릇을 자주 깨게 되거나 행실이 방정맞게 된다고 하며, 비둘기고기를 먹게 되면 결혼 후 아이를 오누이밖에 낳지 못한다고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가덕도 일대 중 특히 해안가에서는 조업과 관련하여 여성을 기피하는 전통이 강하게 전승되어 왔다. 출어하는 배에 여자가 올라가면 재수 없다 하여 이를 꺼렸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가 출어하러 가는 어부의 앞을 가로질러 가도 재수 없다 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이와 반대로 여성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서 여성의 음모나 해녀의 속곳을 남몰래 지니거나 배에 두기도 하였다. 여성과 관련된 금기 중 임산부에 대한 음식, 행위 등에 대한 금기는 전통 사회의 주술적 사유 및 출산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