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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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東萊學校組合 |
영어공식명칭 | Dongnae School Cooperatives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최두진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동래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 연합 단체.
[개설]
1909년 12월 통감부령으로 조선 거주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학교 조합령」이 발포되었다. 이때 기존 일본인회 대다수는 학교 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다. 「학교 조합령」은 1913년 제령 제8호로 개정되었으며, 부령으로 동 시행 규칙을 정하여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개정령으로 학교 조합의 사업에서 위생 사무를 분리하여 본부에 이관하였고 학교 조합의 사업은 교육 사업에만 국한시켰다. 학교 조합은 공립 소학교와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여학교, 공립 실업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었다.
부산학교조합이 경영한 학교는 1921년을 기준으로 상업학교 1개, 고등여학교 1개, 소학교 7개, 유치원 1개였다. 부산학교조합 이외의 부산 지역 학교 조합[경영 학교]으로는 1922년 기준으로 구포학교조합[삼류심상소학교, 구포심상고등학교], 동래학교조합[동래심상고등학교], 다대포학교조합[다대포심상소학교], 하단학교조합[하단심상소학교], 용남학교조합[용남심상소학교], 해운대학교조합[해운대심상소학교]이 설립되어 있었다.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조선 거주가 허용되면서 조선으로 도항한 일본인들의 교육시설 확충 요구가 커졌다. 이에 일제는 본토에서 시행되던 「소학교령」과 「지방 학사 통칙(地方學事通則)」에 의거하여 조선에 「학교 조합령」을 반포하고 일본인 교육 사업을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재조선 일본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학교 조합을 설립하였다. 동래학교조합도 부산 동래부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제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변천]
1914년에 설립되었고 1917년에 관할 지역의 일본인 수가 법정수를 초과하여 해운대학교조합이 만들어졌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학교 조합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학교가 가입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은 조합에 소속된 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려웠다. 즉 학교 조합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조선인이 입학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으며 일정 금액의 기부금마저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 설립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의결·집행하였다.
동래학교조합은 동래심상고등소학교를 경영하였는데, 1922년 당시 학생 수는 126명이었고, 조합 예산은 8,786엔으로 1호당 25.67엔을 부담하였다. 또한 교과 과정에 조선어의 배정 시간을 줄이고 국어[일본어]를 4배가량 많게 배정하였다. 동시에 국사[일본사], 지리[일본 지리]를 교육하였고 이과, 도화, 창가, 체조, 가사 재봉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러한 교과 과정은 조선인 학교의 교과 과정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동래학교조합의 의원으로 파악된 것은 다음과 같다. 1923년 6월에 궁내진길(宮內眞吉), 십촌직삼(辻村直三), 임음길(林音吉), 명호장장(鳴戶長藏), 안양소차랑(岸良小次郞), 삼우선십랑(森友善十郞), 시전풍삼(柴田豊三)이며, 1929년 6월에는 궁정춘시(宮井春市), 궁내정길(宮內貞吉), 산야정희중(山野井憙重), 목노내신장[牧ノ內新藏], 빈구장오(濱口長午), 명호장장(鳴戶長藏), 북전이삼랑(北田伊三郞), 삼우선십랑(森友善十郞)이다.
관리자는 1932년에 야촌정차랑(野村情次郞), 궁정춘시(宮井春市), 궁내신길(宮內新吉), 산야정희중(山野井喜重), 화야내신장(和野內新藏), 빈구장생(濱口長生), 명호장장(鳴戶長藏), 북전이삼랑(北田伊三郞), 삼우선십랑(森友善十郞)이다.
[의의와 평가]
학교 조합은 기본적으로 재조선 일본인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거주 지역에 학교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일본인을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고 재정적 안정을 꾀하였다. 결국 이러한 학교 조합 제도는 식민자였던 일본인과 피식민자였던 조선인을 교육적으로 차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