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755
한자 學校組合
영어의미역 School Cooperatives
분야 역사/근현대,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가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6년 - 「학교 조합령」 발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9년 12월 - 부산 거류민단에 의해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14년 - 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학교 조합령」 개정 발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1년 4월 - 부산부 제1특별경제로 변경
공간 유형 부산학교조합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구 부산부 본정 2정목]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동래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 연합 단체. .

[개설]

학교 조합은 부산 지역에서 일제가 일본인 아동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1906년 「거류민단법」의 공포로 조선 내 일본인의 자치 조직인 거류민단이 각 지역별로 설치되었고,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학교 조합령」도 발포되었다. 그리고 1909년 12월 부산 거류민단에 의해 부산에서도 부산학교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거류민단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던 부산학교조합의 초기 일본인 교육은 아직 조합과 학교의 재정적 기초가 불완전한 상태였다. 이 교육비는 많은 부분 민회 및 총대역장이 부담하였다.

1914년 부제(府制)의 실시와 함께 「학교 조합령」이 개정·발포되었다. 이 개정령으로 일반 공공 사무는 부(府)로, 교육 사업은 학교 조합으로 이관되었고, 기존의 교육과 행정 자치를 담당하였던 일본 거류민단은 해산되었다. 따라서 학교 조합은 재조 일본인의 법인 단체로 자치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거류민단 시대의 민회 의원에 비하면 임무나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학교 조합은 공립 소학교와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 여학교, 공립 실업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었다. 또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합 의원을 민선하여 부윤, 군수 등이 관리자로 포함된 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의결·집행할 수 있었다. 부산학교조합의 경우 거의 부산부의 행정 예산에 맞먹는 교육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거류민단 해체 이후 자치 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자문 기구에 불과한 부협의회와는 달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20년대 다른 어떤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30년 3월의 부산학교조합은 소학교 8개, 여학교 1개, 공업 보습 학교 1개, 유치원 1개 등 총 11개교를 운영하였으며, 학급 수는 138개에 이르렀다. 관할 아동은 6,841명, 원아 90명이었고,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각 54만 9,461엔이며, 조합 경비 51만 6,166엔의 규모였다.

이상과 같이 당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재조 일본인에게서 교육 재정을 마련한 학교 조합은 예산이 풍부했던 까닭에 유치원부터 소학교와 상업 학교, 고등 여학교, 공업 보습 학교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교육을 고루 실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일본인 아동만을 위한 교육으로, 조선인을 위한 교육은 학교비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행되었던 공립 교육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는 일제가 내세운 내선일체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 4월 지방 제도 개정으로 부산학교조합은 부산부 제1특별경제로 변경되어 소멸되었다. 이제 일본인들의 자치로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부의 예산 내로 편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교육과는 제1, 제2로 여전히 구별을 둠으로써, 교육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일제 강점기 부산에는 부산학교조합 외에도 부산 외곽의 일본인 밀집 지역마다 학교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구포학교조합, 다대포학교조합, 동래학교조합, 사상학교조합, 용남학교조합, 하단학교조합, 해운대학교조합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