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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학교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7743
한자 龜浦學校組合
영어의미역 Gupo Association of School
분야 문화·교육/교육,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차철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교육 단체
설립 시기/일시 1910년연표보기 -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15년 11월 10일 - 대정천황 즉위 기념식수
최초 설립지 구포학교조합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 지역에서 일본인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교육 단체.

[개설]

1909년 12월 통감부령으로 조선 거주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학교 조합령」이 발포되었다. 이때 기존 일본인회 대다수는 학교 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다. 「학교 조합령」은 1913년 「제령 제8호」로 개정되었으며, 부령으로 동 시행 규칙을 정하여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개정령으로 학교 조합의 사업에서 위생 사무를 분리하여 본부에 이관하였고 학교 조합의 사업은 교육 사업에만 국한하였다. 학교 조합은 공립소학교와 공립중학교, 공립고등여학교, 공립실업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었다.

부산학교조합의 1921년도 경영 학교는 상업학교 1개, 고등여학교 1개, 소학교 7개, 유치원 1개였다. 부산학교조합 이외의 부산 지역 학교 조합의 경우 1922년 기준으로 구포학교조합에 삼류심상소학교과 구포심상고등학교가, 동래학교조합에 동래심상고등학교가, 다대포학교조합에 다대포심상소학교가, 하단학교조합에 하단심상소학교가, 용남학교조합에 용남심상소학교가, 해운대학교조합에 해운대심상소학교가 각각 설립되어 있었다.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조선 거주가 허용되면서 조선으로 도항한 일본인들의 교육시설 확충 요구가 커졌다. 이에 일제는 본토에서 시행되던 「소학교령」 과 「지방 학사 통칙(地方學事通則)」 에 의거하여 조선에 「학교 조합령」을 반포하고 일본인 교육 사업을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재조선 일본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학교 조합을 설립하였다. 구포학교조합도 구포 지역의 일본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기 전 구포의 일본인 사회는 일본인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일본인회는 행정적인 역할을 겸하고 있었으나 경술국치로 조선총독부에 의한 행정 기구로 재편되면서 해산되었고, 일본인회의 구성원은 학교 조합을 만들어 교육 활동에 종사하였다. 구포학교조합 또한 이 과정에서 설립된 것이다. 구포학교조합의 조직은 관리자, 조합장, 서기,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4~1916년 무렵 관리자는 정구손일랑(正久孫一郞)이었으나, 1932년 무렵에는 천토승차(川土勝次)가 관리를 담당하였다. 산내춘언(山內春彦), 산본오일랑(山本伍一郞), 왕하중장(往下仲藏) 등은 양 시기를 걸쳐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구포학교조합의 중심 사업은 1907년 설립된 구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운영이었다. 학교 재정과 관련한 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국유임야를 처분 받아 학교림(學校林)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학교 사업 이외에 조합원의 의견 소통과 친목도 도모하였다. 국가적인 기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일왕 대정(大正)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 학교 조합원들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이 축조한 구포 왜성에 올라 기념식수를 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구포학교조합은 일제 강점기 구포 지역 사회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 당시 구포 지역 일본인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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