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7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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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大浦學校組合 |
영어의미역 | Schools' Association of Dadae-po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강대민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었던 일본인 학교 연합 단체.
[개설]
학교 조합은 1909년 반포된 「학교 조합령」에 의하여 재조선 일본인들이 조직한 공공 단체로 일본인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학교 조합은 관(官)의 감독을 받아 오로지 교육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조직이었다.
학교 조합에서 설립, 운영한 학교로는 소학교, 고등여학교, 실과고등여학교, 상업전수학교, 간이상업전수학교, 유치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설립된 학교의 대다수는 소학교였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학교 조합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 중 소학교의 비율은 연평균 약 94%였다.
부산학교조합의 1921년도 조합 경영의 학교는 상업학교 1, 고등여학교 1, 소학교 7, 유치원 1이다. 부산학교조합 이외의 부산 지역 학교 조합 경영 학교 현황은 1922년 기준으로 구포학교조합[삼류심상소학교, 구포심상고등학교], 동래학교조합[동래심상고등학교], 다대포학교조합[다대포심상소학교], 하단학교조합[하단심상소학교], 용남학교조합[용남심상소학교], 해운대학교조합[해운대심상소학교]이 설립되어 있었다.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조선 거주가 허용되면서 조선으로 도항한 일본인들의 교육 시설 확충 요구가 커졌다. 이에 일제는 본토에서 시행되던 「소학교령」과 「지방 학사 통칙(地方學事通則)」에 의거하여 조선에 「학교 조합령」을 반포하고 일본인 교육 사업을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재조선 일본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학교 조합을 설립하였다. 다대포학교조합 역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설립되었다.
[변천]
1915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기록물 중 「국유임야 양여 허가 [경남] 국유임야 양여원 허가의 건-경상남도 동래군 사하면 다대리-다대포학교조합」이라는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부산 일보』[1917] 등을 참조하면 조합 의원은 목촌등길(木村藤吉), 속우길(束友吉), 전도우차랑(畑島友次郞)이며 관리자는 이상의 조합 의원 외에 목림죽길(木林竹吉), 포청오랑(浦淸五郞), 전도청(畑島淸) 등이었다. 다대포학교조합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제 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을 차등하여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학교 조합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학교가 가입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은 조합에 소속된 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려웠다. 즉 학교 조합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조선인이 입학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웠으며 일정 금액의 기부금마저 요구하였다. 1918년 당시 다대포학교조합 소속의 다대포공립소학교의 총재학생은 1개 학급, 9명이었으며 직원 수는 총 2명이었다. 경상비는 총 718엔이었다. 1929년 당시 학급 수는 1개 반에 심상과 과정에 7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직원은 1명이었다. 경상비는 1,562엔이었다.
또한 교과 과정에 조선어의 배정 시간을 줄이고 국어[일본어]를 4배가량 많게 배정하였다. 동시에 국사[일본사], 지리[일본 지리]를 교육하였고 이과, 도화, 창가, 체조, 가사 재봉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러한 교과 과정은 조선인 학교의 교과 과정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의의와 평가]
학교 조합은 기본적으로 재조선 일본인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거주 지역에 학교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일본인을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고 재정적 안정을 꾀하였다. 결국 이러한 학교 조합 제도는 식민자였던 일본인과 피식민자였던 조선인을 교육적으로 차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