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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은 며느리」[눌차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578
한자 天罰-訥次洞-
영어의미역 A Daughter-in-law who Received Heaven’s Punishment[Nulcha-dong]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작품/설화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집필자 조정효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민담|징벌담
주요등장인물 며느리|남편|시어머니|학
모티프유형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모방자 부인의 징벌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1991년 8월 3일 - 박말순[여, 72]
수록|간행 시기/일시 1993년 8월 15일 - 『가덕도의 기층문화』에 「천벌 받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수록
채록지 항월 마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정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에서 며느리의 악행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개설]

「천벌 받은 며느리」[눌차동]는 불효와 탐욕으로 인하여 벌을 받았다는 며느리에 관한 징벌담이다. 며느리는 가난을 시어머니의 탓으로 돌려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하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어머니가 얻은 천운에 대해서도 탐욕으로 일관하여 징벌을 받았다고 하여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채록/수집 상황]

1993년 김승찬 등이 집필하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가덕도의 기층문화』에 「천벌 받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91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항월 마을로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박말순[여, 72]으로부터 채록한 것이다.

[내용]

옛날 가난하게 살던 집이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이 점을 쳤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야 부자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부인이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남편과 모의를 하였다. 시어머니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식사를 하게 한 후 남편이 시어머니를 업고 뒷동산에 올라가 묵은 고목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불을 질렀다.

한편, 근처 마을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던 도적 떼가 그 나무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그때 매운 연기에 할머니가 기침을 하고 말았는데, 도적들은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돈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불이 점점 고목 위로 번져 시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갑자기 학이 나타나 시어머니를 물고 옆에 있는 고목나무에 옮겨다 놓았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도적이 두고 간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쳤던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목나무 위에 올려다 달라고 했다. 남편이 부인을 올려 두고 똑같이 불을 질렀는데 결국 부인은 불에 타 죽었다.

[모티프 분석]

「천벌 받은 며느리」의 주요 모티프는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 ‘모방자 부인의 징벌’ 등이다. 고려장은 우리나라가 본디 대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전승 범위가 넓은 모티프이다. 징벌 모티프 역시 민담이 상당 부분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승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채록된 「천벌 받은 며느리」[반송동]는 이 두 모티프를 결합하여 이야기의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그 남편[시어머니의 아들]과 모의했으나, 나중에 벌을 받은 것은 며느리 혼자라는 점이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와 차별성을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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