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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395
한자 人民革命黨再建委員會事件
영어의미역 Incident of the Committee for the Rebuilding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이칭/별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차성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안 사건
관련인물/단체 이수병|김용원|유진곤
발생|시작 시기/일시 1974년 4월 25일연표보기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발표
종결 시기/일시 2007년 1월 22일연표보기 - 재심 무죄 판결
발단 시기/일시 1974년 4월연표보기 - 민청학련 사건 발생
발생|시작 장소 중앙정보부 - 서울특별시
종결 장소 서울중앙지법 - 서울특별시

[정의]

1974년 부산 등지 인사들이 연루된 좌익 조작 사건.

[역사적 배경]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조사하던 중 그 배후에서 학생 시위와 민중 폭동을 조종하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약칭 인혁당 재건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공산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약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시작이다.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는 10년 전인 1964년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약칭 인혁당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들이었다. 인혁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관련자들 역시 대부분 4·19 혁명 시기에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헌신했던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로서, 비판적 사회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는 했으나 북한과는 무관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유신 반대 투쟁의 사회적 확산을 저지하는 데 활용하고자 용공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경과]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관련자 가운데 비상 보통 군법 회의에 기소된 것은 180여 명으로, 이들의 죄명은 긴급 조치 4호 위반, 국가 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등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 출신은 이수병, 김용원, 유진곤, 김종대, 김한덕 등이었다. 이들은 4·19 혁명 시기에 민족통일연맹,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통일 운동을 주도한 청년들이었다. 특히 이수병, 김용원, 유진곤, 김종대는 고등학생 시절인 1950년대 중반 부산에서 사회 과학 학습 모임인 ‘암장’을 결성한 사이였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들 가운데 김용원, 유진곤, 김종대, 김한덕 등이 연루되기도 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금된 이들에게는 가족과의 면회가 금지된 가운데 악랄한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날조된 공판 조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이수병과 김용원을 비롯하여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유진곤과 김한덕은 무기 징역, 김종대는 징역 20년에 자격 정지 15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결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1975년 4월 9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실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처사였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가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무기 징역 등을 선고받은 나머지 관련자들은 198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007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셈이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으로 조작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독재 정권의 잔악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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