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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350
한자 儒敎行事
영어의미역 Confucianism Events
분야 종교/유교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집필자 김강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행해지는 유교 관련 주요 행사.

[개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유교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주자가례(朱子家禮)』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생활 의식은 대부분 유교식으로 변화하였다. 부산에서도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유교 행사가 시행·정착되었으며, 일부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1969년 「가정의례 준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유교적 전통 행사가 많이 사라졌다.

[주요 행사]

유교 행사로 부산 지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활 의례이다. 사람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할 과정에서 시행하는 예로서 통과 의례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말하며, 사례(四禮)라고도 한다. 그것은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이다. 지금도 성인식, 전통 혼례가 향교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상례와 제례는 개인 집안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유교의 행사는 사회 교화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동래 향교기장 향교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문묘(文廟)에 석전(釋奠)의 의식을 치렀다. 향교의 고유 기능인 춘추의 석전과 삭망(朔望)의 분향(焚香)을 통해 사회 교화를 하였는데, 오늘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석전은 유교 이념을 보존하면서 보급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행사에 모인 사림들이 고을의 공론(公論)을 조성하였다. 석전이란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성현의 학문과 인격과 덕행과 사상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패 앞에서 가풍을 체득해 공자(孔子)와 같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향촌에서는 미풍양속을 진작시킬 방법으로 향교에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치하고 양로례(養老禮)를 통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선악(善惡)의 표폄(褒貶)에 대한 논의를 하여 공론을 조성함으로써 향교가 향촌 사회에서 예교(禮敎)의 본산이 되게 했다. 향음주례는 가례의 하나로 매년 10월에 한성부, 도, 그리고 주·부·군·현에서 길일을 택해 치렀다. 고을의 수령이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을 주빈(主賓)으로 삼고, 그 밖의 유생을 손님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했다. 또 주인과 손님 사이에 절도 있게 헌수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덕 있는 자를 높이며,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했다.

향음주례는 향사당뿐만 아니라 향교, 서원 또는 조용한 곳을 골라 시행했다. 따라서 향음주례만을 별도로 시행하기도 하지만 서원 행례, 향약례, 향사례 등의 각종 행례에서도 시행했다. 향음주례는 향약 행례에도 수용되면서 약회(約會)의 한 절차가 되기도 했다. 향회 독약법(鄕會讀約法) 또는 향회(鄕會)의 규례에 향음주례의 기본 절차가 간략히 들어가기도 했으며, 모여서 향음주례를 간략히 행하고 난 뒤 약문을 읽는 순서를 가지고 그 뒤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래에서는 향교와 서원 및 향청(鄕廳)이 합력하여 꾸준히 향음주례를 시행하였다. 1751년(영조 27)에 행한 향음주례가 『동래향청 고왕록(東萊鄕廳考往錄)』에 전한다.

향사례(鄕射禮)는 고을의 덕 있는 자를 존경하고 예양 읍손(禮讓揖遜)의 풍조를 이룩하기 위한 연중 행사였다. 조선 성종 때 왕이 성균관에서 대사례(大射禮)를 행한 뒤 전국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절차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고을의 효제충신(孝悌忠信)하고 예의에 밝은 자를 주빈(主賓)으로 삼아서 당 근처에 단(壇)을 만들고, 90보(步) 거리에 과녁을 세우며, 주인이 손님을 맞아 단에 와서 주빈 간에 재배례를 행하고, 술자리를 베풀면 술잔을 세 차례 돌린다.

사사(司射)가 손님에게 활쏘기를 청하고, 먼저 단에 올라 시작한다. 이어 주빈이 짝이 되어 차례로 활을 쏜다. 그때마다 풍악을 울리고 쏘기를 마치면, 사사가 술상을 다시 베풀어 과녁을 맞히지 못한 자에게 벌주를 준다. 술자리가 끝나면 일동은 재배례를 행하고, 주인이 문밖까지 전송함으로써 의식을 끝낸다. 향사례는 향약(鄕約)의 보급 운동으로 소멸되어 갔지만, 동래에서는 한말에 수영(水營)이 해체될 때까지 매년 춘추로 유생(儒生)을 중심으로 습사(習射)의 의식을 행하였다. 향교, 향청, 안락 서원 등 세 곳의 원로가 모여 향회를 구성하고, 향중의 일을 향사당에서 의논하면서 습사의 의식을 가진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성리학 질서가 중시되면서 국가 제례도 정비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정착시켜 나갔다. 조선 시대의 부산 지역에는 음사(陰祀) 대신 사직단이 설치되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성황사, 여단(厲壇), 절영도 신사(絶影島神祠)를 비롯한 산천단이 설치되었다. 이를 통하여 성리학에 입각한 국가 제례가 확립되어 나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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