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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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輔成會 |
영어의미역 | Busan boseonghoe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3가 5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가연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수인(囚人) 교화 시설.
[설립 목적]
부산보성회는 수인을 보호하여 생업을 주고 일반 사회의 양민들처럼 살게 할 목적으로 부산형무소 직원의 주창에 의해 설립되었다.
[변천]
1911년 12월 13일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는 대신정의 한 민가를 빌려 수인들을 수용·보호하였으나 1918년 3월 회칙의 변경과 함께 부산보성회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1923년 12월 부민정의 부산형무소 내에 토지 854.7㎡[259평]를 마련하여 사무소 및 수용소를 신축하였다. 1924년 3월에는 부산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증설하고 여러 종류의 수공업을 개시하였으며, 1926년 5월에는 재단 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1928년 기원절(紀元節)에는 일본 황실로부터 300엔의 하사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28년 6월에는 대전 기념사업(大典記念事業)으로 부산부 외의 적기 반도(赤崎半島)에 있는 국유지 1만 9800㎡[6,000여 평]를 빌려 불량소년 수용소를 부설하여 적기학원(赤崎學園)이라 칭하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보성회는 수인에 대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종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자, 수용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자로 나누어 보호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호장 내에서는 피보호자에게 생업을 주고, 직업을 소개해주며, 귀향 여비와 의복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대여 또는 급여하는 식으로 구제·보호 활동을 진행하였다. 부산보성회의 조직은 재단 법인이었으며, 회원의 거출 및 궁청(宮廳)의 보조와 일반 유지의 기부로 유지되었다. 1921년 당시 회원 수는 150명이었고 자본금은 2,989엔, 회장은 석천학길(石川鶴吉)이었다. 1927년의 회원 수는, 『부세 요람』(1927)에 따르면 250명, 『사회 시설 개요』[1927]에 따르면 350명이다. 1931년 자본금은 1만 3650엔 25전 5리였으며 회장은 하촌정수(河村靜水)[부산지방법원 검사]였다.
[현황]
부산보성회가 자리하였던 부산부 부민정 3가 5번지는 현재 주택지로 변하여 부산보성회 관련 건물은 멸실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보성회는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부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명백한 관변 단체였다. 부산보성회의 성격과 활동을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 부산에 살았던 민간 일본인 역시 훈육하고, 감시·통제하며, 처벌하는 근대 권력의 일원으로 역할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