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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태우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312
영어의미역 Hair Burning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집필자 박기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세시 풍속
의례시기/일시 음력 1월 1일

[정의]

부산 지역에서 음력 1월 1일 저녁에 머리카락을 태워 귀신을 쫓는 풍습.

[개설]

머리카락 태우기란 음력 설날 저녁에 한 해 동안 빗질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모두 모아서 태움으로써 그 냄새로 집안의 귀신을 쫓고 한 해 동안 집안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액막이 풍속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긴 머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빠지게 되면 함부로 태우지 않고 상자 등에 모아 두었다. 이것을 새해 첫날인 설날 저녁에 태워서, 그 냄새로 귀신을 쫓고 병도 예방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남자나 여자가 1년 동안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빗 상자 속에 모아 두고 반드시 설날 황혼을 기다려서 문 밖에서 태움으로써 돌림병을 물리친다.”는 말이 있다. 또한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남녀가 일 년 동안 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납지 주머니에다 넣어 빗 상자 속에 두었다가 반드시 설날 황혼을 기다려 문 앞에서 태운다.”고 했다. 이를 보아 머리카락 태우기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이전부터 널리 행해졌던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절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에서는 설날 저녁 황혼 무렵에 한 해 동안 빗질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서 태워 그 냄새로 집안의 귀신을 쫓고 한 해 동안 집안이 평온하기를 바란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예로부터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라고 했듯이,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과 한 번 이어져 있던 것은 떨어져도 그 영향 관계가 지속된다는 접촉 주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전되는 설화(說話)에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든 것을 제삿밥에 뱀을 넣었다고 조상신이 화를 내어 갓난아기를 솥에 빠져 죽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보아 ‘머리카락 태우기’는 긴 머리카락을 집 안에 흩트리거나 함부로 굴리고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심을 앞세운 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모아 둔 머리카락을 태워 돌림병을 물리친다고 했으니, 머리카락 태우기는 위생과도 관련이 있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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