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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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接待倭人事例 |
영어의미역 | Examples of Receiving the Japanes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양흥숙 |
[정의]
조선 시대 일본 사절에 대한 응접 사례와 협상 내용 등을 시기별로 정리한 책.
[형태/서지]
1책의 필사본이다. 『접대 왜인 사례(接待倭人事例)』는 1963년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에서 『부산 사료 총서』2로서, 활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원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책 내용은 접대 왜인 사례 구정(接待倭人事例舊定)이라고 시작된다. 조선 전기에 조선에 온 일본 사절의 유형을 적었는데 일본국과 대마도를 구분하였다. 일본국은 다시 국왕전(國王殿), 전산전(畠山殿), 소이전(小二殿) 등 11개로 나누고, 사절을 파견하게 된 연원과 조선에 올 수 있는 인원 등을 간략하게 적었다. 대마도는 도주(島主) 종성장(宗盛長) 세견선 25척, 도주 특송선(特送船), 종웅만(宗熊滿), 종성씨일선(宗盛氏一船), 수직인(受職人) 5개로 나누고, 사절 파견 연원과 인원 등을 기록하였다. 도주 세견선은 25척의 선박을 대선, 중선, 소선으로 나누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그 다음 기록은 이러한 조선 전기의 사절 파견 양상이 1609년(광해군 1) 조선과 일본이 맺은 기유약조(己酉約條)에 따라 국왕 사신, 대마도주, 대마도주 세견선 20척, 수도서 견선인(受圖書遣船人), 수직인, 도주 특송선, 도주자평언차세견(島主子平彦次歲遣) 1척으로 정리되었음을 적었다.
그 다음 기록은 조선 전기에 일본 사절이 서울로 가던 왜인 조경 도로(倭人朝京道路)로 중로(中路)·좌로(左路)·우로(右路)로 구분하여 적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조선 전기 왜관(倭館)이 있던 삼포(三浦)[제포, 부산포, 염포]에서 출발하는 길이 아니라 모두 부산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 사절이 들어오는 입항 항구가 부산포 한 곳으로 제한되는 1547년(명종 2) 이후의 상황을 적은 것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세 갈래 길을 구체적으로 적은 중요한 자료이다.
그중 중로는 부산포-소산역-양산군-양산 황산역-밀양 무흘역-밀양부를 경유해서 청도-경산-대구-선산-상주-문경-괴산-음성-이천-광주를 통해 서울에 이르는 길이다. 좌로는 부산포를 출발하여 울산-경주-영천-안동-풍기-단양-충주-여주-양주(陽州)를 통해 서울에, 우로는 부산-양산-창원-창녕-성주-금산-영동-옥천-청주-용인-양재역을 통해 서울에 이르는 길이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길과 사절에 대해 연향을 베푸는 지역들을 표시해 두었다. 또한 부산포에서 서울 가던 수로(水路)도 별도로 적었는데 김해 도요저(都要渚)-밀양 수산-성주 화원-선산-유곡-양주 두모포 등 내륙 수로를 통한 길이었다.
그 다음 기록은 1637년(인조 15)에서 1687년(숙종 13)까지 일본 사절의 응접, 외교 협상 내용 등을 적었다. 대부분 동래 부사와 경상 감사가 올린 장계 내용과 비변사(備邊司)에서의 장계 내용에 대한 논의, 계하(啓下) 내용이다. 1637년의 첫 기록은 8월 23일의 것으로 대마도에서 소를 수입하는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제주의 소를 무역해 오는 일을 논의하다가 대마도의 소가 우수하고, 그 가격 또한 2냥 정도여서 무역해 오자고 의논을 모았다. 동래 부사가 서계(書契)를 지어 왜관의 일본인에게 전달하면서 조선의 사정을 알려, 소를 무역하고자 하면 대마도주는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로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동래에 내려가 동래 부사에게 조정의 의견을 알리도록 하는 비변사의 보고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제경비 문제 등으로 결국 대마도의 소 수입은 중지되었다.
1687년의 마지막 기록은 12월 16일의 것으로 12월 13일에 온 동래 부사의 장계에 대한 조정 논의와 계하 내용이다. 당시 동래 부사 이항(李沆)은 왜관에 머물고 있는 일본 사절, 재판차왜(裁判差倭)가 가지고 온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를 요청하는 것을 장계로 올렸다. 이에 대해 영의정 남구만(南九萬)[1629~1711]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회답 서계를 보내어 보냈는데 사절이 여전히 왜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사절이 머물고 있는 것은 조선에서 제공하는 쌀 등의 체재비[日供]를 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의 타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 사절의 말을 옮긴 조선 측 역관들, 즉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는 물론, 역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장계를 올린 동래 부사에게 죄를 묻는 내용이다. 이미 이 일 때문에 동래 부사 이항은 추고(推考)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고와 파직(罷職)에 머물지 않고, 잡혀와 문초를 당하는 나문형(拿問刑)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 사절의 부당한 말을 저지하지 못하고 말을 옮긴 역관들에 대해서는 역시 경상 감사가 곤장형을 시행하라는 명을 내렸다. 또한 동래 부사를 새로 임명하여 일본 사절을 엄히 꾸짖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접대 왜인 사례 구정(接待倭人事例舊定)』[일명 『동래 사례(東萊事例)』]과는 몇 글자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의 책이다. 또한 경상 감사와 동래 부사의 장계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연대기 사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접대 왜인 사례』는 경상도 지방관들이 일본 사절을 응접하고, 외교 현안을 협상하는 내용을 모아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동래 부사의 장계와 계하 내용을 통해 부산 왜관(倭館)에서 진행되는 외교와 무역의 대체적인 현황, 일본 사절의 입국, 일본 사절과 조선 측 역관 사이의 의사 전달, 외교 현안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 왜정(倭情)을 파악하고 전담하는 동래 부사의 역할 등이 잘 드러나고 동래 부사가 이러한 대일 관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