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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014
한자 鄕通事
영어의미역 Provincial Interpreters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관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김동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역관|통역관

[정의]

조선 전기 동래 부산포 왜관을 중심으로 대일 관계 업무에 종사한 현지 출신 하급 역관.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전기 역관은 근무지에 따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중앙 역관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외임(外任) 역관으로 구분된다. 외임 역관은 지방의 주요 지역에 1명씩 파견되었다. 외임 역관의 파견은 세종 때 본격화하여 성종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외교 업무와 관련된 일을 외임 역관이 모두 담당할 수는 없었다. 외임 역관인 역학 훈도를 보좌하면서 통역을 비롯한 외교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실무를 맡는 향통사(鄕通事)를 두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향통사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세종 8년[1426] 9월 22일[임자] 기사이지만, 야인[여진] 관련 내용이다. 의주 지역의 향통사인 의주 통사는 태종 5년[1405] 6월 7일[신미] 기사에 등장한다. 1407년(태종 7) 제포와 부산포가 개항된 이후에는 부산포에도 향통사가 있었겠지만, ‘동래 통사’라는 호칭은 선조 29년[1596] 10월 29일[임진] 기사에 처음 보인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부산포와 제포에 왜학훈도가 1명씩 파견되었다. 향통사는 왜학훈도를 보조하면서, 일본 사절이 왔을 때 통역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접대 업무를 맡았다. 향통사는 관직 체계도 없고, 국가 보수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지역민으로 충원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오는 사절은 등급에 따라 접위[접대]하는 역관이 경통사와 향통사로 구분되었다. 향통사는 대마 도주의 특송사와 구주 절도사 사절의 접대를 맡았다. 삼포[제포, 부산포, 염포]에서 서울까지의 왕래 기간에 두 사절을 담당하는 역관은 향통사였다. 일본 사절이 서울에서 삼포로 돌아갈 때 사역원(司譯院) 관원을 보내거나 조정 관원[朝官]을 보내 호송하면서 여러 폐단이 커지자, 1443년(세종 25)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향통사는 일본에서 오는 모든 사절이 삼포에 머무는 기간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향통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일본 사절에게 그 날짜에 해당하는 식량인 유포량(留浦糧)을 지급하였다. 향통사는 일본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과 결탁하여 다양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추가로 받은 식량은 양자가 나눠 먹었다. 이 일로 식량이 과다하게 소비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향통사는 상대국의 소식을 정탐하거나 각 지역의 공무역을 대행하였으며, 밀무역을 주도하였다.

향통사의 폐단으로 유포량이 늘어나고 밀무역도 성행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향통사 논죄(論罪) 절목, 향통사 금방(禁防) 절목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포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포구로 전근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서는 일본 사절과 서로 결탁하여 사욕을 채우는 향통사는 죄를 논한 후에 다른 도에 충군(充軍)한다고 규정하였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는 일본인이나 조선 상인과 결탁하여 밀무역을 하는 향통사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신숙주, 1471],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등에 향통사 관련 기록이 있다.

[변천]

삼포의 치폐에 따라 제포, 부산포, 염포에서 근무하는 향통사의 역할이나 위상이 달랐다. 제포와 염포가 폐쇄되고, 부산포 포소만 존재하게 된 1547년(명종 2) 이후에는 부산포 향통사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의의와 평가]

향통사는 조선 전기 부산포의 조선인 가운데 대일 관계의 제일선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조선 후기 왜관에서 대일 업무에 종사한 하급 통역관인 소통사의 전신이다. 향통사 문제는 조선 전기 일본어 통역관, 삼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 일본 사절의 접대와 관련된 한일 관계사, 삼포에서 전개된 밀무역과 관련된 무역사 및 상업사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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