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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3774
한자 釜山理事廳
영어의미역 Japanese Residency-general's Busan Office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36[동광동 2가 11-6]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하지영

[정의]

개항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에 있던 일제가 지방 통치를 위해 설치한 행정 기관.

[설립 경위 및 목적]

일본은 한국을 개항한 이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청나라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축출한 후 한국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한일 협정서’와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을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의 설치로 한국의 중앙부는 통감이 외정(外政)을 전담함으로써 열강들의 한국 문제에 관한 관여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 전역에서 더욱 확실하게 그들의 지배권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였다.

이에 한국의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거류 일본인의 이익을 보장하며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강화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사청은 당초 개획대로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개항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다. 특히 부산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 일본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거주민 수가 많아 일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이 많았던 지역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일본에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의 시발점인 부산은 교통·군사상 전략적으로도 반드시 장악해야 할 교두보적인 지역이었다.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은 1906년 3월에 일본 부산영사관이 관장하였던 사무를 인수하고, 이어 부산감리서를 폐쇄하면서 그 사무를 흡수하여 발족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각 지역의 이사청은 책임자인 이사관을 위시하여 부이사관, 경부, 통역 등을 공통적으로 배치하였으나 지방의 실정에 따라 기구와 인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부산이사청에는 1명의 이사관과 2명의 부이사관 외에 경시(警視), 경부(警部), 통역생, 순사를 배치하여 이사청의 권한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사관은 긴급한 경우 통감의 명령을 받을 겨를이 없을 때는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 일본 군대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이사청령을 발표하여 벌금 10원,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부산이사청 내에는 서무계, 문서계, 회계계, 지방계, 외국인계, 통역계, 상공계, 농림계, 수산계, 해사계, 토지계, 등기계, 검찰계, 민사·형사 및 집행계, 감옥계, 경찰계 등 16개의 계(係)를 두어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부산이사청은 통감부로부터 하달된 부령(府令)이나 고시(告示)를 청령(廳令), 고시, 유달(諭達) 등으로 전하여 일제의 식민 정책을 실행하였다.

부산과 경상남도·경상북도 일원, 강원도 일대의 지역을 관할지로 한 부산이사청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류민단이나 일본인회, 거류민회 등을 조직하게 하여 이들의 활동과 그 영역을 보호하였으며, 관할 각 지역에 학교 조합을 조직하도록 하여 그들의 교육까지 보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 부설, 금융 기관 설치, 시가지 개편, 상수도 부설, 병원 등 각종 편의 시설 및 부산항의 매축 확장 공사와 호안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대륙 침략 정책의 거점 지역화하려 하였다.

[관련 기록]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자로 ‘한일 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종래의 공사관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경성과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등에 이사청 설치를 결정, 1905년 12월 18일자로 통감을 천황의 직속으로 하고 이사관을 통할하며 현재의 공관원(公館員)과 영사 관원을 모두 통감부 또는 이사청의 직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하였다.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제23조에 따르면 “한국 내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이사청을 둔다”라고 하여 그들의 한반도 지배를 위한 요충지에 이사청 설치를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이사청의 관할 구역은 경상남도 남부 지역 일대와 서남부지역 일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었다. 인접 지역인 마산과 대구, 원산에 이사청을 설치하였는데도 여러 지역을 부산이사청의 관할에 포함시킨 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 부산을 거점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에는 이외에도 이사관의 권한과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1906년 11월에는 별도로 「이사관의 집행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관의 권한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하였다. 한편 부산이사청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부산이사청 법규류집(釜山理事廳法規類集)』[1909] 등이 있다.

[변천]

1906년 3월 설치된 부산이사청은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의 발표로 폐지되었다. 부산이사청이 있던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 11번지 일대는 조선 시대 초량 왜관이 있을 당시 관수왜가(館守倭家)가 있던 자리로, 관수왜가가 붕괴된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1876년(고종 13)부터는 관리관청, 1880년(고종 17)부터는 일본영사관, 1906년부터는 부산이사청,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1936년 3월까지는 부산부청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당시 건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그 터에는 ‘부촌(富村)’이라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이사청은 통감부 설치 이후 부산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어 일제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일찍부터 일본과의 교역이 빈번하여 개항 직후부터 많은 일본인이 진출해 있던 부산의 지역적 특성상 부산이사청의 설치는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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