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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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理事廳法規類集 |
영어의미역 | Collection of Regulations: Busan Isacheong Office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1909년 부산이사청에서 현행 법규를 편집해서 간행한 책.
[편찬/간행 경위]
1906년 3월 통감부의 설치와 함께 지방 통치 기관으로 설치된 부산이사청은 개항기 부산영사관과 부산감리서가 관장하였던 사무를 인계·흡수하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그들의 활동을 보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교두보적인 지역인 부산을 교통·군사상 장악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였다. 조선 병합을 앞둔 1909년 부산이사청에서는 부산 지역의 통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법규를 정리해서 『부산이사청 법규류집(釜山理事廳法規類集)』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사청 법규류집』을 편찬하기 위해 1909년 부산이사청 내에 따로 부산이사청 법규편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형태]
국판(菊版) 300면의 지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일본어로 기록된 양장본이다.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부산이사청 법규류집』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부산이사청 처무 규정과 토지 가옥 증명 심사 규정 등 부산이사청이 부산 지역을 통치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규(官規)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 출산과 사망, 기타 신분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 인사(人事)와 관련된 규정과 민단 및 일본인회 등의 일본인 자치 기관에 관한 규정, 토지·명칭·구역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교육, 경찰, 위생, 상공, 지소 건물(地所建物), 선박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으로 소방조 규칙과 의용 소방조 규칙도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국권 강탈 직전 시행되고 있던 통치 관련 법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제가 어떠한 법규를 근거로 부산에서 그들의 침략 정책을 수행해 갔는지 살피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