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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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交奸事件 |
영어의미역 | Sex Scandal in Waegwa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손승철 |
[정의]
부산의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사이에 일어난 매춘 사건.
[개설]
『변례 집요(邊例集要)』에 의하면 조선 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교간 사건은 총 9회에 달한다. 이 중 1661년과 1662년의 두 사건은 두모포 왜관에서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초량 왜관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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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9건이 왜관에서 일어난 교간 사건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린지(交隣志)』 금조에는 『변례 집요』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1859년의 교간 사건이 나와 있고, 일본 측의 사료인 『교간 일건(交奸一件)』에도 1671년과 1699년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왜관에서 일어난 교간 사건의 횟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위의 건수는 탄로가 나서 사건화된 것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690년 「분이·천월·애금이 사건」으로 『왜인 작나 등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 배경]
임진왜란에 의하여 단절되었던 조일 관계가 1607년부터 재개되면서, 왜관의 기능이 부활되자 왜관에는 대마도 왜인의 거주가 허용되어, 관수(館守)를 비롯하여 재판(裁判)·대관(代官)·통사(通詞) 등 많은 왜인들이 상주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왜관의 위치는 1609년에 두모포에 왜관을 신축하여 통교 업무를 보았고, 1678년에는 왜관을 초량으로 이전하여 이후 1872년 명치 정부에 의해 점령되기까지 195년간 존속하였다.
조선 왕조는 유교를 국시로 하여, 사회 기강을 세운 나라로서 특히 남녀 간의 윤리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왜관에 상주하는 왜인들에 의하여 왕왕 이 규범이 깨졌고,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선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가 일수였다.
[경과]
교간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선 여인의 신분을 보면 양녀(良女)·사비(私婢)·창녀(娼女)·토비(退婢) 등 주로 하층 계급의 여인이 많았으며, 그에 연루된 공모자 내지는 유인자 역시 양인이나 노비 등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왜관 출입을 위해 사령(使令)·봉군(烽軍)·부장(部將) 등 왜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자들이 직접 공모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교간 왜인(交奸倭人)의 신분은 주로 무역을 담당한 대관(代官)이나 금도왜(禁徒倭)로 모두가 양국의 통교에 직접 관여하거나 경비를 맡은 자들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90년의 교간 사건으로 『왜인 작나 등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결과]
교간 죄인들에 대한 처리는 조선인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왜관문밖에 효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으로 유배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왜관[대마도]에 대하여 조선인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왜관 측에서는 양국 사이에 약조가 성립되어있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그저 대마도로 소환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관수왜에 대한 공작미를 철공하였지만 별 진전이 없다가, 1711년 신묘통신사의 파견을 계기로 하여 양국 간에 외교 문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범간 약조(犯奸約條)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간 사건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교간 사건은 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