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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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機張縣南面社倉 |
영어의미역 | Warehouse in Nam-myeon in Gijang-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장명희 |
[정의]
조선 시대 기장현 남면에 설치되어 빈민을 구휼하던 곡물 대여 기관 및 제도.
[개설]
조선 시대 기장현 남면[관문에서 6㎞ 지점]에 사창(社倉)을 설치하고 곡식을 진대(賑貸)하여 농민을 구휼하고 유망(流亡)을 막으면서 농업 재생산을 돕는 기능을 하였다. 기장현에는 남면 외에 상서면, 동면, 읍내면, 하북면 등지에 사창이 설치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기장현 남면 사창(機張南面社倉)은 기장의 의창(義倉) 원곡의 부족과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군자곡(軍資穀)의 감소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관련 기록]
『영남 읍지(嶺南邑誌)』 창고(倉庫)편과 『기장현도(機張縣圖)』[1800]에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내용]
1866년(고종 3) 조두순이 작성한 사창 절목(社倉節目)에 따르면, “사창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흙으로 지은 곳집[倉庫]으로 각 면의 큰 동리 중 인가가 가장 밀집한 곳에 지었다”라고 한다. 『기장현도』에도 해창 및 사창은 와가(瓦家)로 되어 있는 반면, 면 단위로 설치된 사창은 모두 초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장현의 사창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기록이 없지만, 사창 절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매 사창마다 사수(社首) 1명을 임명하여 곡물의 출납을 전담하도록 하되, 사수는 면내에서 생계가 넉넉하고 성실한 자를 민의를 참작하여 임명하였다. 고지기[庫直]는 사수가 동민 중에서 차출하였다. 곡식의 배분은 백성들의 사정을 보아 가며 완급을 조절하되, 곡식의 반은 항상 창고에 남겨 두도록 하였다. 또 신곡(新穀)이 들어올 때는 구곡(舊穀)과 신곡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서패(書牌)를 달아 두었다가 봄에 배분할 때 구곡을 먼저 배분하도록 하였다.
가을[10월]에 곡식을 사창에 거두어들일 때는 각 마을이 대소(大小)와 빈부(貧富)를 참작하되 반상(班常)에 구애되지 말고 공평하게 하였으며, 마을 사람 가운데 유망하여 봄에 가져간 곡식을 갚을 길이 없을 때는 마을에서 공평하게 균등 분담하도록 하였다.
가을에 창고에 넣을 때는 대미(大米)로 하되, 쌀이 귀한 곳에서는 벼[租]·조[粟]·콩도 받았다. 사창의 비용은 환곡을 받는 가을에 석당 3승의 색미(色米)를 더 받아 사수의 창고 운영비로 1승을 쓰고, 1승은 관청의 문서 비용 등으로 쓰도록 하였다. 계량 단위인 섬[斛]·말[斗]·되[升]의 규정은 호조의 기준에 준할 것이며, 봄가을의 양곡 배부의 입고 및 재고 상황은 계통 행정 기관을 통하여 보고받도록 하였다.
[변천]
사창은 1448년(세종 39)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 이보흠(李甫欽)이 대구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경상도 관찰사 이인손(李仁孫)이 재차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자 1461년(세조 7)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시행된 사창은 원곡을 대여해 이식을 취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원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취식에 중점을 두어 점차 진휼 기관이 아닌 대여 기관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감시 소홀로 사창 원곡이 감소되자, 1470년(성종 1) 시행한 지 20여 년 만에 호조의 제의로 폐지되고 말았다.
사창제[사환제(社還制)]가 혁파되었다고는 하나 지방 사족들에 의해 사창제는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 지방 사족은 향약(鄕約)의 네 덕목 가운데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강조하면서 향촌에서 소농민에 대한 부호들의 불법적인 침탈을 막고 사창을 향약과 연결하여 농민 통제의 방편으로 삼고자 사창을 통해 자치적인 향촌 구휼책을 시행하였다.
사창에 대응할 만한 대민 구휼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창제 부활 논의는 조선 후기 중앙 정부에서도 거듭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환곡에 의존하던 지방 관아의 반대로 시행을 보지 못하다가 환곡제의 폐단이 심화되어 농민 항쟁으로까지 이어지자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기에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영남 읍지』 창고편에 따르면 기장현에 “사창(司倉), 해창(海倉), 주사창(舟師倉) 및 사창 일곱 곳[社倉七處]이 각 면에 나뉘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1800년대에 만든 『기장현도』에는 해창과 사창(司倉), 그리고 사창(社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사창(社倉)은 현청 내에 있던 사창과 달리 상북면, 하북면, 상서면, 동면, 읍내면, 남면 등 6개 면에 각각 편제되어 있었다. 『영남 읍지』와 『기장현도』의 사창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품의 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장 지역의 사창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 사창이 성종 때 사창을 혁파한 이후에도 향촌의 자치적인 진대 제도로 존속하였던 것을 계승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1866년 농민 항쟁의 대응책으로 사창 절목을 마련하고 사환제를 시행하면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의와 평가]
기장현 남면 사창은 조선 후기 기장 지역의 향촌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을 연구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