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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현 사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422
한자 機張縣社倉
영어음역 Gijang-Sachang
영어의미역 Warehouse in Gijang-hyeon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장명희변광석

[정의]

조선 시대 부산 기장 각 면에 설치된 빈민 구휼을 위한 곡물 대여 기관 및 제도.

[개설]

조선 시대 기장현의 상북면, 하북면, 상서면, 동면, 읍내면, 남면 등지에 설치된 창고로서 곡식을 진대(賑貸)하여 빈민을 구휼하여 농민의 유망(流亡)을 막고 농업 재생산을 돕는 기능을 하였다. 사창(社倉)은 조선 시대 군현 단위로 있던 관설(官設)인 의창(義倉)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치적(民間自治的) 역할을 위한 구호 기관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다. 아울러 기장현 사창(機張縣社倉)은 지방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기근 및 재난에 대비한 진휼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내용]

『영남 읍지(嶺南邑誌)』 창고(倉庫)편에 따르면 기장현에 “사창(司倉), 해창(海倉), 주사창(舟師倉) 및 사창 일곱 곳[社倉七處]이 각 면에 나뉘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1800년대에 만든 『기장현도(機長縣圖)』에는 해창과 사창(司倉), 그리고 사창(社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사창(社倉)은 현청 내에 있었던 사창과 달리 상북면, 하북면, 상서면, 동면, 읍내면, 남면 등 6개 면에 각각 편제되어 있다. 『영남 읍지』와 『기장현도』의 사창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품의 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장 지역의 사창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 사창이 성종 때 사창을 혁파한 이후에도 향촌의 자치적인 진대 제도로 존속하였던 것을 계승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1866년(고종 3) 농민 항쟁의 대응책으로 사창 절목(社倉節目)을 마련하고 사환제를 시행하면서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1866년 조두순이 작성한 사창 절목에 따르면, “사창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흙으로 지은 곳집[倉庫]으로 각 면의 큰 동리 중 인가가 가장 밀집한 곳에 지었다”라고 한다. 『기장현도』에도 “해창 및 사창은 와가(瓦家)로 되어 있는 반면, 면 단위로 설치된 사창은 모두 초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 기장현의 사창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기록이 없지만 사창 절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매 사창마다 사수(社首) 1명을 임명하여 곡물의 출납을 전담하도록 하되, 사수는 면내에서 생계가 넉넉하고 성실한 자를 민의를 참작하여 임명하였다. 고지기[庫直]는 사수가 동민 중에서 차출하였다. 곡식의 배분은 백성들의 사정을 보아 가며 완급을 조절하되, 곡식의 반은 항상 창고에 남겨 두도록 하였다. 또 신곡(新穀)이 들어올 때는 구곡(舊穀)과 신곡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서패(書牌)를 달아 두었다가 봄에 배분할 때 구곡을 먼저 배분하도록 하였다.

가을[10월]에 곡식을 사창에 거두어들일 때는 각 마을이 대소(大小)와 빈부(貧富)를 참작하되 반상(班常)에 구애되지 말고 공평하게 하였으며, 마을 사람 가운데 유망하여 봄에 가져간 곡식을 갚을 길이 없을 때는 마을에서 공평하게 균등 분담하도록 하였다.

가을에 창고에 넣을 때는 대미(大米)로 하되, 쌀이 귀한 곳에서는 벼[租]·조[粟]·콩도 받았다. 사창의 비용은 환곡을 받는 가을에 석당 3승의 색미(色米)를 더 받아 사수의 창고 운영비로 1승을 쓰고, 1승은 관청의 문서 비용 등으로 쓰도록 하였다. 계량 단위인 섬[斛]·말[斗]·되[升]의 규정은 호조의 기준에 준할 것이며, 봄가을의 양곡 배부의 입고 및 재고 상황은 계통 행정 기관을 통하여 보고받도록 하였다.

19세기 초까지는 해창과 사창이 별개로 표시되어 오다가, 「1872 군현 지도 기장 지도(1872郡縣地圖機張地圖)」에는 명칭이 해창 겸 사창(海倉兼社倉)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해창과 사창은 양창(兩倉)으로서 두 가지 창고 기능을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오던 의창의 폐해가 커지고 원곡이 부족한 반면, 구호 대상자는 증가하여 새로운 재정 확보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조에서 각 지방에 사창을 마련하여 폐단을 극복하고자 시행하게 된 일환으로 기장현에도 설치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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