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551 |
---|---|
한자 | 居留民團法 |
영어의미역 | Law of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1906년 일본인 관료인 요시노[吉野勝]와 요시다[吉田英三郞]가 재조선 일본인 거류민단법과 그 시행 규칙에 해석을 첨부하여 간행한 책.
[개설]
거류민단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조직한 자치 조직으로, 개항 이후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1891년 「거류지 규칙」을 발포하였고, 러일 전쟁 이듬해인 1905년 3월에는 「거류민단법」을 공포하여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내 ‘거류민단’은 법인 자격과 공공 단체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1906년 통감부가 개설되자 7월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 시행 규칙」이 발포되었고, 곧 이어 8월에는 부산을 포함해서 일본인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에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거류민단법(居留民團法)』은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관료인 요시노와 요시다가 거류민단법과 그 시행 규칙에 해석을 첨부해서 1906년 10월 15일에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에서 간행하였다. 통감부 서기관이었던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는 『거류민단법』의 서문을 통해 “거류민단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자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관부(官府)의 감독을 보조해 재류 일본인들의 기초를 확립하는 근본법으로, 조항의 수가 많지 않으나 그 내용이 자못 복잡하고, 시행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간략하여 법의 진의가 잘못 이해한 채 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시노와 요시다 두 사람에게 각 조문에 대해 해석을 하도록 하여 입법자(立法者)의 취지를 널리 알리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형태]
4·6판(版) 125면의 지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거류민단법』은 크게 「거류민단법」과 「거류민단법 시행 규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류민단법」과 「거류민단법 시행 규칙」 각 조항과 함께 조항 별 필자의 해석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재조선 거류민단은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기 전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전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거류민단법』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구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