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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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
영어의미역 | Collection of Established Regulations: Feder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Busan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1909년 부산거류민단역소에서 부산거류민단 예규(例規)를 수록하여 편찬한 책.
[개설]
『부산거류민단 예규류집(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은 1909년 부산거류민단역소에서 부산거류민단의 규칙과 규정, 고시, 청달(廳達) 등에서 예규로 해야 할 것을 수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부산거류민단은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조직한 자치 조직이다. 개항 이전 왜관에 보장두취(保長頭取)를 두어 관청과 인민 사이에서 사무를 취급한 데서부터 비롯되어, 1905년 3월 발포된 거류민단법에 따라 1906년 8월 설치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조선 병합을 앞둔 1909년 부산거류민단역소에서는 재부산(在釜山) 일본인 사회 내에서의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예규를 정리해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
총 491쪽으로 크기는 20㎝이며,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부산거류민단 예규류집』은 부산거류민단역소의 업무를 기준으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총무 관련 규정과 서무 관련 규정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무 관련 규정은 대개 거류민단의 일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서무 관련 규정에는 학교 설립과 수업료 규정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 외에 종교, 산업, 위생, 신사 경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도 사용료와 공사비 조정, 수도 유지, 수질 검사 등과 관련된 수도 관련 규정과 도로, 교량, 하천, 토지 가옥대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토목 관련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징세 관련 규정과 회계 관련 규정도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 칙령, 성령, 통감부령, 이사청령 등에서 집무 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거류민단 예규류집』은 부산거류민단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의 규정들로, 이를 통해 일본인 자치 단체인 거류민단이 부산의 행정을 스스로 담당할 수 있었던 범위와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