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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자 필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424
한자 渡韓者必携
영어음역 Dohanja Pilhyu
영어의미역 Manual of Those Coming to Korea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하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편자 다카기 스에카게
간행자 조선시보사
권책 1책
규격 21.7×15㎝
간행 시기/일시 1897년연표보기 - 간행
소장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지도보기
간행처 조선시보사 - 부산광역시 중구

[정의]

1897년 일본인이 부산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약과 법규를 적은 안내서.

[저자]

편자인 다카기 스에카게[高木末熊]는 조선시보사(朝鮮時報社) 사장이다. 다카기는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부산 일보(釜山日報)』와 함께 일본인이 발행하였던 2대 지방지인 『조선 시보(朝鮮時報)』를 발행하였다. 1912년 사장에 취임하였고 1915년에는 부산 기자단의 고문으로 재임하는 등 부산 지역 언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편찬/간행 경위]

개항 이후 부산으로 진출하는 일본인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개항 직후 40여 호, 인구 80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1895년에는 5,000명에 달하였다. 조선에서 일본 세력이 독점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이들 재조선(在朝鮮) 일본인들도 타국인에 비해 배타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한자 필휴(渡韓者必携)』의 서문에 따르면, 조일 수호 조규를 비롯하여 조선으로 진출하는 일본인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도한자 필휴』는 일본인들이 부산으로 진출하거나 부산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조약과 법규 등을 모아 발간한 것이다.

[형태/서지]

총 316쪽 분량에 가로 21.7㎝, 세로 15㎝ 크기의 일본어로 기록된 활자본 책자이다. 1897년 조선시보사에서 편집·발간하였으며, 현재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도한자 필휴』에 소개되는 법이나 규칙은 대부분 일본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조일 수호 조규 등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각종 조약을 비롯하여 도항(渡航), 통상, 거류(居留) 등과 관련된 법규가 실려 있어 한 권의 책을 통해 손쉽게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와 그 부록 속약을 비롯하여 조선국 해관 세목 통상 장정[1876], 일본 인민 무역 규칙[1883], 부산항 선적 정박 규칙[1887], 조선 일본 양국 통어 규칙[1894] 등 통상과 관련된 법과 규칙이 많으며, 재부산 제국 거류지 규칙[1891]과 지소 대도 규칙(地所貸渡規則)[1894], 거류 인민 영업 규칙[1881], 중매 영업인 취체 규칙[1880] 등 거류지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규칙도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망 출산계 규칙[1887]과 전염병 예방 소독 방법[1891], 부산 공립 소학교 규칙 등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규칙들도 수록하고 있다. 부록으로 일러 협상 조약, 조러 통상 조약, 조영 조약 등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도한자 필휴』는 개항 이후 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인에게 필요한 조약과 법규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으로, 이미 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보다 많은 일본인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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