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370 |
---|---|
한자 | 東萊關牒內案 |
영어음역 | Dongnae Gwancheop Naean |
이칭/별칭 | 『관첩 내안』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1895년 동래감리서와 중앙의 각 기관 사이에 왕래한 관문(關文)을 모아 엮은 책.
[저자]
동래감리서는 개항장의 외교·통상 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부산 지역에 설치한 관청이다. 초기에는 동래 부사가 감리를 겸임하면서 기존의 행정 체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1890년(고종 27) 독립된 관서로 설치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동래 관첩 내안(東萊關牒內案)』은 1889~1895년에 동래감리서와 의정부, 호조, 친군영 등 중앙의 각 관청이 주고받은 문건을 모아 동래감리서에서 편찬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각사 등록(各司謄錄)』13에도 영인, 수록되었다.
[형태/서지]
『동래 관첩 내안』의 표제는 ‘관첩 내안(關牒內案)’이다. 필사본 2책이며, 크기는 29.4×17.9㎝이다. 순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1889년 1월 9일부터 1895년 6월 21일까지 동래감리서가 의정부와 내무부, 친군영, 호조, 광무국 등 중앙의 각 관청과 주고받은 관문이 날짜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세금 징수, 매달의 수세 장부 및 해당 년의 세금 총수(總數)를 기록한 책자를 엮어 중앙으로 올려 보낸다는 문서, 항구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항구세(港口稅)의 상납, 납입되지 않은 세은(稅銀)에 대한 독촉 등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부산항에 설립된 해상사(海商社)의 목적, 상선이 와서 정박할 때 무뢰배(無賴輩)나 관속의 무리들이 자행하는 토색(討索), 각 주인(主人) 명목의 잡세 혁파, 이운사(利運社)에 내지로 항해할 수 있는 특권 부여, 갑오농민전쟁 진압에 참가한 일본 해군의 생존자 위문 및 사망자 위휼(慰恤)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개항기 부산항에서의 수세와 경비 사용 등 동래감리서의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산항을 출입하던 선박과 상회사, 객주의 활동 등 당시 상거래와 관련된 문서들이 많아 개항기 부산 지역 상업사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