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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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倭人支給柴炭節目 |
영어의미역 | Rules for Firewood Offered to the Japanes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성일 |
[정의]
1843년 왜관의 일본인에게 시탄을 지급할 때 생기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마련한 절목.
[개설]
조선 정부는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날마다 사용할 시탄(柴炭), 즉 땔나무와 숯을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경상좌도와 경상우도의 각 진(鎭)이 나무를 베고 숯을 캐서 부산진(釜山鎭)에 수납하도록 하여 부산진이 그것을 받아두었다가 지급하였다. 땔나무는 절영도(絶影島)에서 베거나 영전(營纏) 근처 산에서 마련하였다. 숯은 돈을 주고 조달하기도 하였다. 땔나무와 숯은 아침저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땔나무와 숯의 수량과 품질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787년(정조 11)에 땔나무와 숯의 크기와 양을 결정하였다. 해마다 땔나무와 숯을 사는 데 들어간 무명이 72동이며, 무명 1필당 땔나무 150속과 숯 8섬이었다고 한다.
[편찬/간행 경위]
1843년(헌종 9)에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가 왜관의 일본인에게 땔나무와 숯의 가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지급할 때 생기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왜인 지급 시탄 절목(倭人支給柴炭節目)』을 작성하고 순찰사(巡察使)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형태/서지]
1책 5장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18109의 2, 1책 5장, 37.5×29.2㎝]. 『왜인 지급 시탄 절목』에는 경상도 관찰사의 인장[慶尙道觀察使之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겉표지에는 ‘왜급시탄구폐절목(倭給柴炭捄弊節目)’이라 적혀 있는데, 안쪽 첫 줄 제목은 ‘왜인지급시탄절목(倭人支給柴炭節目)’으로 되어 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부산 첨사[折衝將軍行釜山鎭水軍僉節制使] 권(權)과 동래 부사[通政大夫行東萊都護府使] 이(李)의 수결(手決)이 있다.
[구성/내용]
『왜인 지급 시탄 절목』은 순찰사의 절목 마련 및 발급에 관한 글과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찰사의 글에는 일본인에게 시탄을 지급할 때 생기는 폐해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동래부와 부산진(釜山鎭)에서 사정을 살펴 변통 절목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으니, 앞으로 이를 영구히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이 왜관에 지급하는 시탄, 즉 땔나무와 숯은 아침저녁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할 긴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당초 시탄 값으로 지급할 포(布), 즉 목면(木綿)의 마련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별차왜(別差倭)가 종종 나오고 금도(禁徒) 등의 인원수가 증가하자, 해당 진(鎭)에서 매번 부족하다면서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무탄(貿炭), 즉 시탄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목면 1필로 수입할 수 있는 숯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고, 숯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왜관의 일본인들이 탄고(炭庫)를 깨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이에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가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폐단을 바로잡고자 절목을 만들어 오래도록 지키게 하였다.
숯을 살 때 정가(定價)는 목면 1필당 7.5석(石)에서 l4.5석으로 정한다. 통사(通事)에게 해마다 탄(炭)을 구입할 목면을 10동(同)[1동=50필] 지급하며, 목면 1동에 숯 725석을 정가(定價)로 하여 출급(出給)한다[14.5석×50필=725석]. 즉 10동으로 구입할 숯의 합계는 7,250석이며[목면 10동=숯 7‚250석], 이를 운반할 배 삯으로 지급할 목면 8동 35필을 함께 지출한다.
1년 동안 지급하는 숯을 구입할 목면 18동 35필[935필]의 가목(價木)을 12달로 나누면 매달 1동 27필[=75필]이 되는데, 이것을 동전과 목면으로 반반씩 매월 말에 해당 진(鎭)에서 전령(傳令)이 바로 훈도와 별차의 임소(任所)에 수송(輸送)하기로 한다. 승(升)이 거칠고 척(尺)이 짧은 목면으로는 불가하니, 동전과 목면으로 반반씩 지급한다. 즉 9동 17.5필은 목면으로, 나머지 9동 17.5필은 동전으로 대납하여 목면 1필당 동전 2냥씩 계산하여 지급한다.
탄민(炭民)에게 지급하는 무가(價貿), 즉 숯 값을 메워 주는 일은, 목면 10동으로 조달한 숯 7,250석을 달마다 나누어서 지급하여 쓸 수 있게 하며, 모자라는 수량은 해당 진(鎭)에서 전례(前例)에 따라 사서 메워 준다. 이번에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과거 규정을 복구하여 목면 1필에 7석(石) 반씩 원래 정한 값에 따라서 메우면 당장 급한 것은 풀 수 있지만 큰 변통(變通)이라 할 수는 없다. 미진한 조건은 추후 마련하기로 한다.
[의의와 평가]
조선 정부가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던 땔감과 숯의 조달을 둘러싼 마찰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