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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왜 청신 약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47
한자 館守倭請申約條
영어의미역 Cheongsin Treaty with the Japanese in Charge of Waegwan in Busan-po
이칭/별칭 관수왜우청신약조(館守倭又請申約條)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양흥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약조
조약/회담당사자 왜관의 관수
관련인물/단체 왜관의 관수
체결|제정 시기/일시 1683년 - 왜관 운영과 관련하여 왜관의 관수가 약조 맺기를 요청
체결 장소 동래부

[정의]

1683년에 왜관의 관수(館守)가 왜관 운영과 관련하여 맺기를 요청한 약조.

[개설]

관수왜 청신 약조(館守倭請申約條)는 약조라는 명칭을 띠고 있고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4 약조(約條) 편에 수록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왜관의 관수가 약조 맺기를 요청한 내용이다. 조선 시대 대일 관계(對日關係)와 관련된 약조를 수록한 『통문관지(通文館志)』『변례 집요(邊例集要)』의 약조(約條) 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 약조로는 체결되지 못하고 일본 측에서 요청한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례 집요』에는 본 약조 내용 중 ‘수문직(守門直)의 수가 부족하니 사람 수를 늘여 달라’는 내용이 권5 약조 부금조(附禁條) 1683년 윤6월조에 수록되어 있다.

[체결 경위]

관수왜 청신 약조 체결을 요청한 배경은 당시 대마도의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대마도는 경지가 부족하여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전년[1682년] 통신사 접대까지 겹쳐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다. 이에 관수는 관수왜 청신 약조를 통하여 외교 및 무역과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여 대마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당시는 1682년(숙종 8) 통신사가 이미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약속한 내용으로, 다음해인 1683년(숙종 9)에 체결되는 계해 약조(癸亥約條)의 조문이 최종 협의 중이었다. 그러므로 계해 약조에는 누락되었지만 시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모아 관수가 다시 7개 조항의 약조로 맺기를 요청한 것이다.

[조약/회담 내용]

『증정교린지』에는 권4 약조(約條) 1683년(숙종 9)조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봉래 고사(蓬萊故事)』에 1683년(숙종 9) 6월 「봉행등별단(奉行等別單)」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관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1684년 4월에 일본 봉행(奉行) 평진현(平眞賢), 귤진중(橘眞重), 평성창(平成昌), 평진현(平眞顯), 평진행(平眞幸) 등 5명의 봉행이 연명하여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증정교린지』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일 조시(朝市)에는 생선, 채소, 그 밖의 물건들을 항상 끊임없이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제2조 일본 배가 왔을 때에는 관사(館司)[관수를 의미]에 보고하는 것이 항상 늦었는데 지금부터는 속히 관수에게 알리고, 만일 각 배가 표류하여 먼 포구의 변경에 도착했을 때는 즉시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초량(草梁)으로 호송해야 할 것이다.

제3조 관내에는 항상 숯과 땔나무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니, 태만하지 말고 들여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제4조 수문직(守門直)과 통사(通事)의 수가 적어서 항상 여러 일에 지장이 있으니 아마도 사람 수를 더 늘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제5조 근년의 인삼은 모두 손으로 만들고 또한 겉모양을 꾸미는 것이 심한데 이것은 좋지 않다. 인삼은 실로 귀국의 명산 약품으로 상품(上品)은 옛날부터 우리 동도(東都)[강호(江戶)]에 가져다 바쳐왔다. 더욱더 검사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제6조 들여보내는 백미(白米)에 물을 부어서 젖게 만든 것은 필시 하리(下吏)들이 하는 짓일 터이니 조사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제7조 일본의 여러 사신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옛날의 예로는 만호(萬戶)와 판사(判事)가 배를 타고 나와 맞이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자못 옛날의 예에 빠짐이 많고, 때로는 나오지 않는 일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나와서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청한다.

[의의와 평가]

약조의 내용은 조시, 땔감 등 왜관의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 일본 선박의 왕래 및 표류, 인삼과 쌀 등의 무역, 일본 사절들에 대한 조선의 의전(儀典) 등이다. 또한 같은 해에 체결된 계해 약조가 무역과 왜관 경계 및 통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에 비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 18세기 중후반 왜관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사항들을 일본인의 시선으로 정리한 것이며, 왜관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인을 늘여달라는 내용을 볼 때 조선과 일본, 동래부와 왜관 교류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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