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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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禁散入各房約條 |
영어의미역 | Treaty of Geumsanipgakba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순순 |
[정의]
1635년에 동래부와 왜관 사이에 체결된 조선인 상인의 왜관 출입을 규제하는 조약.
[개설]
금산입각방 약조(禁散入各房約條)는 개시 무역의 관례를 무시하고 감시원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관내의 방에 들어가 매매하는 형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1653년(효종 4) 동래 부사 임의백(任義伯)이 관수(館守) 히라타[平田齊宮]와 협의하여 맺은 조약이다. 원래 개시 무역은 조선의 훈도(訓導)·별차(別差)·호조(戶曹) 수세관(收稅官)·동래부의 개시감관(開市監官), 쓰시마 번 측 대관(代官)이 개시대청의 동서로 배열한 가운데 그들의 감시 하에 조선 상인과 재관 일본인이 교역품을 늘어놓고 매매하고, 매매가 끝나면 남은 물품을 가지고 대청에서 퇴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약조에는 잠상 금지, 국가 기밀 누설 금지, 조선인의 왜관 출입 규정, 조선 관인의 왜관 경비, 재관 일본인의 통행 범위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일본인의 통행 범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왜관의 경비와 무역 업무에 관여하는 조선 측 관리, 그리고 재관 일본인과 접촉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왜채에 관계한 자에 대한 처벌 적용도 조선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체결 경위]
17세기 이후 동래부는 날로 문란해져 가는 왜관 개시 무역의 질서를 쇄신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자, 1652년 당시 동래 부사였던 윤문거(尹文擧)는 상고(商賈) 본래의 개시 관례를 무시하고 감시원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관내의 방에 들어가 사사로이 거래하는 형태를 ‘잠상률(潛商律)로 다스릴 것을 요청하고, 개시에 대한 옛 규례를 회복하기로 재관 일본인들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관들은 당초 대청 개시로의 복귀를 약속했으나 이후 말을 바꾸어 함부로 경계 밖을 나가는 이른바 ‘난출(闌出)’을 하였다. 이것은 대관들이 조선 정부가 개시 무역 과정에서 누적된 조선인의 부채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왜관 각방에서의 매매마저 금지되자 조선의 왜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왜관 통제에 관한 금제(禁制)의 제정, 즉 ‘금산입각방 약조’의 정약을 서두르게 되었다.
[조약/회담 내용]
모두 7조로 이루어졌다. 제1조는 잠상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시대청에서 개시를 끝내지 못하면 중대청으로 옮겨서 매매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몰래 각 방에 들어가는 행위를 잠상으로 보고 있다. 제2조는 임진년[1652] 정월을 기준으로 몰래 왜채(倭債)를 빌린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와 제5조는 조선의 국내 사정을 일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누설죄(漏泄罪)로 벌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는 허가되지 않는 왜관 출입이 발각되는 경우 중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왜관 출입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제6조는 개시일에 왜관 내외의 감찰을 담당한 조선 관리의 역할 분담에 관한 항목이며, 제7조는 일본인의 통행 범위에 관한 최초의 규정으로 일본인이 왜관 밖으로 나가는 경우 좌자천(佐自川)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결과]
‘금산입각방 약조’가 조선 조정의 재가를 얻은 후 같은 해[1653] 4월 왜관 측도 관수, 대관 등이 협의하여 ‘왜인 서납 약조(倭人書納約條)’를 제정하였다. 이는 쓰시마 번이 왜관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목판에 기입하여 왜관 안에 걸었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기유 약조(己酉約條)[1609] 이후 조선 측 기록에 이른바 ‘약조’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일본인의 통행 범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왜관 업무와 관련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처벌 적용도 조선인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