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23 |
---|---|
한자 | 倭人書納條約 |
영어의미역 | Treaty of Waein Seonap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허지은 |
[정의]
1653년(효종 4) 부산 왜관의 관수(館守)와 대관(代官)이 작성한 왜관 체류 일본인의 준수 사항.
[체결 경위]
『변례 집요(邊例集要)』 권5 약조에는 ‘왜인금조(倭人禁條)’로 되어 있으며 “2월 본부[동래부]에서 금조(禁條)를 정하여 치계(馳啓)하였는데, 조정(朝廷)에서 강정(講定)하여 반하(頒下)한 후 왜인이 이 금조를 추정(追定)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권9 개시(開市)에는 “4월 관수·대관왜(代官倭) 등이 써서 바친 금조를 판에 새겨 왜관 안에 걸었다.”고 되어 있다.
[조약/회담 내용]
왜인 서납 조약(倭人書納條約)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상인들이 매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절 빚을 주지 않는다.
2. 왜관에서는 불을 금한다.
3. 표준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가짜로 만든 은자(銀子)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수표(手標)가 없는 왜인이 섞여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6. 군기(軍器)와 금하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
7. 사신으로 오는 자는 조선 사람과 말을 다투어 서로 겨루지 않는다.
8. 무릇 왜인은 조선 사람을 접함에 극히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9. 관문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수에게 보고한다.
10. 대마도에 왕래하는 서찰에서 일본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
11. 왜선(倭船)이 태풍을 만났을 때는 힘을 다하여 가서 구제해야 한다.
『변례 집요』 권9 개시에는 1. 상인들이 매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절 빚을 주지 않는다. 3. 표준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가짜로 만든 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군기와 금하는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네 조목만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
1653년 4월 왜인 서납 조약 내용을 판에 새겨 왜관 안에 걸어 일본인들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의의와 평가]
왜관 안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변례 집요』 권5 약조에 “2월 본부[동래부]에서 금조를 정하여 치계하였는데, 조정에서 강정하여 반하한 후 왜인이 이 금조를 추정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왜관에서 체류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안으로서 조선과 왜관 측의 합의하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