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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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東萊府接待謄錄 |
영어의미역 | Record of Receiving the Japanese in Dongnae-bu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성일 |
[정의]
조선 후기 일본에서 부산으로 파견되어 온 일본 사신에 대해 동래부가 접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헌.
[개설]
통신사는 조선 정부가 일본 바쿠후[幕府]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행은, 일본에서 먼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조선 측에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게 되어 있었다. 이 임무를 띠고 부산으로 건너온 사신을 조선 측에서는 ‘통신사청래차왜(通信使請來差倭)’라 불렀다. 이것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차왜란 뜻이다. 차왜(差倭)란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을 부르는 조선 측 용어이며, 일본에서는 이를 차사(差使)라 불렀다.
제1, 2, 3, 5, 6, 8책의 표지에 각각 ‘청래(請來)’라는 낱말이 들어 있는 것에서, 이것이 통신사 파견 요청을 위해서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 사신에 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제4, 7책의 표지에는 ‘호행차왜(護行差倭)’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이것은 통신사 파견이 결정된 뒤 조선에서 정식 사절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일본 측이 통신사의 호위와 안내를 위해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을 가리킨다. 이를 가리켜 조선에서는 ‘통신사호행차왜(通信使護行差倭)’라고 불렀다.
더구나 제8책은 1841년의 기록으로, 이른바 대마도(對馬島)에서 역지통신(易地通信)이 있었던 1811년보다 30년 뒤의 일을 적은 것이다. 종래에 통신사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도쿄[東京]에 해당하는 에도[江戶]였는데, 사행(使行) 장소를 대마도로 바꾼 것은 두 나라 정부가 각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행 경비를 절감하려고 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사신이 건너오면 조선 정부는 그들을 접대할 사신을 정하여 응대하도록 했다. 이를 가리켜 선위사(宣慰使)나 접위관(接慰官)이라고 불렀다. 선위사는 상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파견하는 국왕사(國王使) 등급의 일본 사신을 접대할 때 동래부(東萊府)로 내려보내는 사신이었다. 그리고 접위관은 그 이하 등급의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동래부로 파견하는 사신이었다.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을 응접할 조선 측 사신이 정해지면, 두 나라 사신을 통해서 외교 의례가 거행되었다. 당시 외교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두 나라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로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가 있었다. 국서는 최고 권력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외교 문서인 반면, 서계는 그 밑의 실무자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이다. 또 두 나라 사이의 외교에는 반드시 예물(禮物) 교환이 뒤따랐다. 즉 외교 문서의 교환과 함께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목록인 별폭(別幅)이 교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통신사청래차왜와 통신사호행차왜가 부산으로 건너오면, 조선의 접위관이 이들을 응대하는데, 일본 사신이 부산에 도착할 때부터 외교 교섭이 마무리되어 그들이 부산을 떠날 때까지 각종 외교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럴 때마다 조선 측은 일본 사신의 등급에 따라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달리하여 지급하였다. 이처럼 동래부가 통신사 교섭을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을 어떻게 응대하였는지를 기록한 것이 『동래부 접대 등록(東萊府接待謄錄)』이다.
[편찬/간행 경위]
조선 정부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는 통신사를 일본으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 사신에 대한 응접 내용을 동래부에서 기록한 것이다.
[형태/서지]
『동래부 접대 등록』의 원본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가 1984년에 간행한 『각사 등록(各司謄錄)』 제13권[경상도편 3]에 ‘동래부접대등록’[총 8책]이란 이름으로 실려 있다.
8책의 표지를 보면 각각의 기록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제1책 표지는 ‘통신사을미년청래사출래차왜등성방접대접위관본도도사장계등록(通信使乙未年請來事出來差倭藤成方接待接慰官本道都事狀啓謄錄)’[1653], 제2책 표지는 ‘신사청래차왜접대등록(信使請來差倭接待謄錄)’[1681], 제3책 표지는 ‘통신사청래차왜평윤지접대등록(通信使請來差倭平倫之接待謄錄)’[1718], 제4책 표지는 ‘통신사호행차왜평진장접대등록(通信使護行差倭平眞長接待謄錄)’[1719], 제5책 표지는 ‘통신사청래차왜평여항접대등록(通信使請來差倭平如恒接待謄錄)’[1747], 제6책 표지는 ‘통신사청래차왜평여방접대등록(通信使請來差倭平如房接待謄錄)’[1762], 제7책 표지는 ‘통신사호행차왜등여향접대등록(通信使護行差倭藤如鄕接待謄錄)’[1763], 제8책 표지는 ‘통신사청래대차왜귤질신접대등록(通信使請來大差倭橘質信接待謄錄)’[1841]이다.
[구성/내용]
『동래부 접대 등록』 8책의 표지에 적힌 소제목마다 통신사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 또 소제목에는 일본에서 온 사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을 보면 『동래부 접대 등록』이 통신사 파견을 위한 교섭 업무를 띠고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 사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의 내용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한 통신사청래차왜와 통신사 파견이 결정된 뒤 통신사의 일본 방문 때 호위와 안내를 위하여 조선으로 건너온 통신사호행차왜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일본에서 사신이 건너오면 조선 정부는 그들을 응대할 접위관을 정하여 동래부로 파견하였다. 동래부에 도착한 접위관은 일본 사신을 만나 외교 교섭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문서와 예물의 교환은 물론이고, 각종 의례를 거행하였다. 『동래부 접대 등록』은 접위관이 일본 사신 접대시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이다.
기록의 내용은 일본 사신이 부산으로 건너온 까닭을 비롯하여, 조선 정부가 접위관을 정해서 동래부로 내려 보내는 일,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 내용을 정한 절목(節目)을 마련하는 일, 일본 사신의 서계(書契)와 별폭(別幅), 즉 예물 목록, 일본 사신이 가져온 예단(禮單)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답례 형식으로 공식 지급한 공예단(公禮單), 조선의 사신이 개인적으로 일본 사신에게 답례를 한 사예단(私禮單), 세 차례에 걸친 연향(宴饗)의 거행, 거기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장계(狀啓)·관이(關移)·예단(禮單)·봉서(奉書)·별단(別單) 등의 형식으로 실려 있다.
각 사행의 접위관(接慰官)과 역관을 살펴보면, 제1책은 도사(都事) 안후직(安後稷), 제2책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덕준(尹德駿), 제3책은 부사과(副司果) 이인복(李仁復), 제4책은 도사 이(李), 제5책은 이조 좌랑(吏曹佐郞) 정한규(鄭漢奎), 제6책은 부사과 정창성(鄭昌聖), 제7책은 도사 한선(韓㵛), 제8책은 부사과 심승택(沈承澤)이다.
[의의와 평가]
『동래부 접대 등록』은 통신사 파견과 관련하여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 사신을 동래부가 어떻게 접대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고도서이다. 이를 규장각에 소장된 『통신사 등록(通信使謄錄)』[1641~1811, 규 12870의 1, 2, 3]과 함께 분석한다면 통신사 파견 요청에서 파견 이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