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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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通信使謄錄 |
영어의미역 | Record of Diplomatic Missionarie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한태문 |
[정의]
조선 후기 조선에서 부산을 통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 놓은 책.
[개설]
통신사는 조선의 왕이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인 바쿠후[幕府]의 관백(關白)에게 파견한 외교 사절로, 대부분 부산을 통해 일본에 갔다. 통신사는 1428(세종 10)~1811년(순조 11)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파견되었지만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에 행해진 12차례 통신사를 일컫는다.
등록(謄錄)은 이와 같은 통신사 파견을 두고 관아(官衙)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사(謄寫)하여 수록한 것이다. 현재 1636년 통신사까지의 기록은 없고 1643~1811년의 기록만을 담고 있다. 『통신사 등록(通信使謄錄)』은 조선 후기 통신사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근대 이전 한일 교섭사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저자]
『통신사 등록』은 예조(禮曹)의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하였다. 전객사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와 함께 예조에 소속된 3사(司) 중의 하나로, 외국의 사신(使臣)이나 야인(野人)의 영접, 외방의 조공(朝貢)과 이에 대한 잔치 마련 등 조선 시대 대외 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전객사는 1405년 각 조에 3개의 속사(屬司)를 두는 6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된 후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등록은 문서를 연월일 순서로 나열하되 그 사이에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개 국가의 중요 문서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서에 한하여 편찬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각 관아의 중요 문서는 춘추관에 모아 시정기(時政記)를 찬집하고 이 시정기와 사대교린 문서를 3년마다 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대일(對日) 관계 등록들은 필요에 따라 동래부(東萊府)나 광주부(廣州府)와 같은 지방 관아에서도 작성했지만,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 시대 등록은 『통신사 등록』을 비롯한 약 30여 종의 한일 관계 등록과 함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991년 12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규장각 자료 총서 대외 관계편’ 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통신사 등록』[규 12870] 14책과 『통신사초 등록(通信使草謄錄)』[규 15067] 1책을 영인하여 6권으로 된 『통신사 등록』을 발간하였다.
[형태/서지]
14책의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1.8×26.6㎝이다. 사주 단변(四周單邊)에 반엽 광곽(半葉匡郭)이 21.2×31.3㎝이다. 행자 수는 10행 20~27자이다. 원래 『통신사 등록』은 14책이지만, 통신사 파견이 논의되었다가 실행되지 못한 1786년(정조 10)의 사행 기록을 담은 『통신사초 등록』[36×23㎝] 1책도 대체로 포함시키고 있다.
[구성/내용]
『통신사 등록』은 조선 후기인 1607년(선조 40)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행해진 통신 사행 가운데 4차 사행인 1643년(인조 21) 이후의 8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 이전 통신 사행에 대한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분실 때문이거나, 1637년 이후 조선의 대청(對淸)·대일 관계가 정형화되는 출발점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통신사 등록』은 제1책[1643], 2책[1655], 3·4책[1682], 5·6책[1711], 7·8책[1719], 9~11책[1748], 12책[1763], 13책[1786], 14책[1811] 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사초 등록』은 1786년 10월 16일부터 1808년 12월 11일까지의 기록을 담은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록 대상 기간은 13책[1786년 10월 6일~1787년 12월 26일]과 일부 중복된다.
내용은 경상 감사나 동래 부사 등 대일 외교의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한 지방관의 외교 업무에 관한 보고와, 예조 또는 비변사에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한 문서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관백의 승습(承襲)을 알리는 차왜(差倭)의 출래(出來), 문위 역관(問慰譯官)의 파견, 접위관(接慰官)과 담당 역관의 차출, 통신사와 수행원의 직위 및 성명, 차왜의 접대, 차왜가 가져온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의 상송(上送), 답례품 마련, 각 도(道)에 가져갈 물건을 고루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법, 통신사 파견에 대한 규정 마련과 통신사 귀환 후 일본에서 받아 온 문서 및 진상품, 통신사를 수행해 온 차왜의 접대와 그의 귀환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
『통신사 등록』은 책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하되 각 사행마다 당시 현안에 따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차왜의 부산 도착 이후부터 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 기사가 집중되는데, 그에 비해 통신사가 부산을 출발한 후 일본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또한 후대로 갈수록 수록 기사가 풍부해지며, 항목 수도 다양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통신사 등록』은 통신 사행의 구체적인 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근대 이전 상호 교린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한일 교섭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문서의 형식이나 초서(草書)와 이두 표기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통신사 등록』이 이후 『동문휘고(同文彙考)』나 『변례 집요(邊例集要)』 등과 같은 외교 자료집에 기본 자료로서 활용된 이유도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