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7588
한자 釜山地方法院東部支院
영어공식명칭 Eastern Branch of Busan District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 113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법 기관
설립자 법률 기관
전화 051-780-1114
설립 시기/일시 1988년 9월 1일연표보기 -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5년 12월 6일 - 관할 구역 확대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1년 10월 1일 - 부산지방법원과 관할 구역 변경
최초 설립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재송동 1133]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지원.

[설립 목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지역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655호, 1983. 5. 21]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8년 9월 1일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번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관할 구역: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을 개원하였다. 1995년 3월 1일 연제구의 분구와 기장군의 부활 및 부산광역시 편입으로 1995년 12월 6일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다. 2001년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과 관할 구역을 변경[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이관, 남구, 수영구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 합의부에서는 국제 거래, 해상·환경, 건설, 노동, 언론 보도·의료 등의 사건을 담당하고, 민사 단독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 금융 기관 원고 5천만 원 초과, 대여금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 합의부에서는 형사 항소심 교통 사건, 형사1심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형사 단독에서는 형사 1심 소년과 형사1심 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대한민국 18개 지방 법원 중 하나인 부산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재판·등기 관할 구역은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지역이다. 즉결 관할 구역은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이고, 관할 관서는 부산남부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기장경찰서 등이다. 34개 재판부[재정결재부 2, 민사합의부 2, 민사신청부 1, 형사합의부 4, 특정형사부 1, 민사단독 5, 민사소액단독 2, 집행·신청단독 6, 형사단독 7, 조정단독 1, 사법보좌관 3],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경비관리대과 등], 1개의 등기소[남부산] 등의 기구가 있다. 법관 25명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