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징채 등록』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988
한자 徵債謄錄
영어음역 Register of Jingchae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양흥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권책 1책
저술 시기/일시 1637년~1672년연표보기 - 저술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정의]

조선 후기 조일 밀무역 자금인 노부세와 관련하여 이에 연루된 동래부 상인 등의 정황을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등록(謄錄)은 전례(前例)를 적어 놓은 기록으로, 조선 시대 관청과 관청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옮겨 적고 수록[謄寫收錄]한 책자를 말한다. 대마도에서 징채차왜(徵債差倭)가 와서 조선 상인들이 일본 상인에 지고 있는 빚에 대해 상환을 독촉하면서 외교 문제가 일어나자, 조선 측에서는 외교 교섭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 간의 무역 실태 및 부채 규모, 밀거래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등록을 작성하였다.

[형태/서지]

『징채 등록(徵債謄錄)』은 1책의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1637년(인조 15) 5월 8일부터 1672(현종 13) 6월 15일까지의 기록이다. 『징채 등록』은 병자호란 이후 부산 왜관에서 무역이 진작되지 않고, 조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무역을 활성화하는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다. 또한 부채 청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자 조선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양국 상인 간의 밀무역 상황, 밀무역 자금의 유동, 노부세(路浮稅)의 규모, 부채 상인 명단, 동래 지역 상인뿐 아니라 개성, 서울 상인까지 연계된 밀무역 조직도 파악되었다. 부채 상환에 대한 양국 교섭 이후에 조선에서는 밀무역을 엄격히 금지하는 여러 통제책들이 마련되었다. 『징채 등록』의 마지막에는 밀무역 방지, 노부세 금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상인에게서 빚을 지고 밀거래하는 조선 상인[동래 상인 등]이 발각되자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일 밀무역 현황 즉, 동래부 상인의 밀무역 조직과 거래 양상, 밀무역 품목, 이를 둘러싼 왜관 주변의 사건 사고 등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일 무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무역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정책 입안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면서 전근대 대일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