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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971
한자 人權
영어의미역 Human Righ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일

[정의]

부산광역시 거주자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개설]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에서 현재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남성 주도의 한국 사회 속에서 수적으로는 절반에 해당하지만 권리적 측면에서는 소수자로서 존재해 왔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와 공간 구조 속에서 소외받는 소수자로 존재해왔다. 또한 최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 노동 시장이 개방되며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도 단일 민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형상 확연히 드러나는 타자로 구분되어 소수자로 존재해왔다. 이 소수자들은 주류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도 소외받고 배려 받지 못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겪게 되고, 심지어 당연한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여성 인권]

급속한 경제 성장 및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권리가 급격히 신장되어 왔다. 과거와 달리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학력 또한 신장되면서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1990년대에 여성의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의 문제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및 「가정 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등에서 시작하여 2001년에는 행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차별 방지와 여성 인권 보호 문제는 아직 많은 해결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첫째, 정치 영역에서 여성 참여가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02년 제3차 지방 선거 결과 기초 자치 단체장 0.8%[2명], 광역 의회 의원 9.2%[63명], 기초 의회 의원 2.2%[77명]로 1998년에 실시했던 2차 지방 선거에 비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여성 의원의 수가 늘어난 것은 ‘비례 대표제 여성 할당 30%’ 요구안이 「정당법」에 도입되어 「선거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들의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비례 대표 여성 할당제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는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이다.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대다수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여성 중심으로 확산되어 여성 노동자의 2/3 정도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은 노동계와 여성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여성 차별이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특성,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 선호 사상과 남성의 편견 및 종교 규범에 바탕을 둔 각종 문화적 전통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이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히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성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의 증진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의 주요 인권 목표인 ‘평등과 자유, 평화’의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권의 주요 관심이 어느 누구도 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인권 백서』에 따르면 응답 장애인의 86.7%가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96.2%일 정도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장애인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키워드는 ‘동정에서 권리로’이다. 이는 장애인도 당당한 소비 주체임을 알리는 의미다.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 시 차별 81.6%, 직장 생활에서의 차별 78%,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41.5%, 가족으로부터 차별 42.9%, 학교에서의 차별 46,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다음으로는 교육[59.2%]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동권[58.2%], 문화 향유[55.7%], 건강[54.3%], 소비자 권리[52.5%], 가족생활[41.8%], 참정권[38.8%] 등의 영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TV, 매스미디어 등에서의 정보 접근권에서 심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인권]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재소자의 인권과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나 치유보다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 출신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이주 노동자의 인권 개선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점은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이중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잉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 및 보호소 내의 폭행 사건, 환자 방치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을 데려와 기술 연수를 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한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가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여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고 기업들의 저임금 단순 노동력의 공급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연수생이라는 이름하에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분증 압류, 임금 압류, 감금 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산업 연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부산시 인구의 10%를 훨씬 넘는 42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등의 결혼상담소 광고를 볼 수 있듯이, 최근 결혼하는 배우자 10명 중 한명은 외국인 배우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서의 이주자의 존재와 문제들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영역이 넓어졌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다. 또한 이주 노동자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고,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에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배우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겪어야 할 차별과 고통은 적지 않다.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과 평등한 제도가 필요할 때다.

[인권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논의된 인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없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제정 조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품어 안기 위한 포괄적 조례는 없으나,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있다.

여성 인권 관련 조례로는 「한 부모 가족 지원 기금 조례」와 「여성 발전 기본 조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여성 회관 시설 운영 조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와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그 외에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조세 감면 조례」가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회 복지 기금 조례」와 「사회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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