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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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出産支援制度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Supporting Childbirt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출산 장려 및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출산 지원 제도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의 출산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의 보호와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부모 소득 무관]으로 출산 1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자[주민 등록] 및 부산광역시에 출생 등록한 자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20만 원[1회], 셋째 이후 자녀 120만 원[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는 출생 신고 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이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출산 지원금 신청서와 부모의 통장 사본[계좌 번호]이며 지원금은 신청 월 익월 10일 계좌에 입금[축하 메시지 동시 발송]된다. 부산광역시 내 출산 지원 제도는 구·군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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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출산 지원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은 2005년 5월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관련 사업 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에서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다. 다음으로 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시책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08년 4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 12월에 일부 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저출산 종합 계획’과 ‘저출산·고령 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함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보육·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 지원금 및 교육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재원 충당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출산은 재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산 지원과 병행하여 시민 의식 개선 등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