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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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域兒童-兒童福祉敎師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Supporting Teachers in Charge of Child Welfare at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
이칭/별칭 |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아동 복지 교사의 파견 또는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와 가정 해체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 아동 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행되고 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빈곤 아동의 보호, 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 센터에 아동 복지 교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지역 사회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등의 취업 취약 계층,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이주 외국인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용]
아동 복지 교사는 ‘전일형 교사’와 ‘프로그램형 교사’로 나뉜다. 전일형 교사에는 아동 청소년 지도 교사와 보건 위생 교사가 있고, 프로그램형 교사에는 기초 학습 교사, 기초 영어 교사, 독서 지도 교사, 예능 활동 교사, 체육 활동 교사, 안전 귀가 지도 교사, 지역 사회복지사가 있다. 지역 사회복지사는 아동 중심 사례 관리 및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 복지 교사는 다문화, 인문학, 인권 등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194개소[2012년 기준]의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전일형 교사와 프로그램형 교사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인원은 134명, 예산은 17억 1400만 원이다.
[변천]
1961년 12월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아동 복리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4월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의 「아동 복리법」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아동 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아동 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아동 복지법」에서 지역 아동 센터가 아동 복지 시설로 설정되어, 지역 아동 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7년부터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아동 복지 교사가 한 지역 아동 센터에서만 활동하는 ‘전담형’과 두개 이상의 지역 아동 센터를 연계하여 활동하는 ‘연계형’으로 구성되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각각의 명칭을 ‘전일형’과 ‘프로그램형’으로 바꾸었다.
[의의와 평가]
아동 복지 교사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아동 복지 교사의 직종이 단기직이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방과 후 사업의 확대를 통한 빈곤 아동을 위한 케어의 지원 강화, 타유형 방과 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비점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