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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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精神疾患者療養施設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the Care Facility for Mental Patient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사업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정신 요양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용]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사업은 정신 의료 기관에서 의뢰한 정신 질환자와 만성 정신 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총 3곳의 정신 요양 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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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요양 시설 입소 대상은 1)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 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 요양 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 질환자로서 보호 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 요양 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 질환자로 구청장·군수가 보호 의무자가 되는 자 등이다.
입소 절차는 1) 정신 요양 시설 입소 신청[동의]서, 2)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3) 정신 질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주민 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의무자인 경우 제외], 4) 수급자 증명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 등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시설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시설 수급자의 시설 입소는 무료이며 기타 입소자는 소정의 입소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변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신 보건법」은 1995년 12월 제정되어 1996년 12월에 시행되었다. 1997년 12월 전부 개정을 통해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을 「정신 보건법」에 규정한 바 있다. 2008년 3월에 이루어진 일부 개정에서는 정신 요양 시설 등의 설치·개설 제한 조항[법 제12조의 2]을 신설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정신 요양 시설이나 정신 의료 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신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만성 정신 질환의 문제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 또한 급증하여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가족 및 정신 질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정신 요양 시설은 이러한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요양 시설을 운영하여 가족과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부산광역시 내에는 현재 3개의 시설이 있지만, 늘어나는 정신 장애인의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