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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66
한자 精神保健-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the Metal Health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5년 12월연표보기 -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96년 12월 -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04년 1월 - 개정
관할 지역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보건소 내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신 보건법」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내용]

정신 보건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산광역시 내 정신 보건 센터는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부산진구 정신보건센터, 북구 정신보건센터, 연제구 정신보건센터, 남구 정신보건센터, 동래구 정신보건센터, 사상구 정신보건센터, 사하구 정신보건센터,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등 총 10개의 시설이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1. 정신 질환과 관련한 각종 상담 및 필요시 현장 출동 지원 2. 재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사업 4.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개입 5. 정신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천]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신 보건법」이 1995년 12월 제정되어 1996년 12월에 시행되었다. 2004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 보건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이 규정에 따라 정신 보건 센터를 각 자치구마다 설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는 2009년 표준형에서 광역형 정신 보건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예산이 이전의 1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근무 인력도 6명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등 18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위기 개입팀과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건강 증진팀으로 나눠 24시간 자살 위기 개입 및 예방 사업, 중증 정신 질환자 정신 건강 관리 사업, 정신 건강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종합적인 정신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재활 의식 고취 등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확대 개편되었다. 정신 보건 센터 확대 개편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 장애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정신 장애인에게 정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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