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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64
한자 低所得-父母家族子女養育費-敎育費-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Care Subsidies and Education Fees the Children with One Low-income Parent Onl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748호, 2012. 5. 16. 제정]가 있다.

[내용]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사업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01만 318원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며,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자녀 교통비, 자녀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에 대해 월 7만 원, 교육비는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연도별 및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자녀 교통비는 중·고교생 연간 240일분, 자녀 학용품비는 초·중·고교생 1인 연 5만 원, 추가 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조손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에 대해 월 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변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사업은 2012년 5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빈곤 가정의 자녀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으로부터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따라서 취약한 한 부모 가족의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빈곤 가정이 겪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하고, 나아가 자라는 아이들 세대의 미래 빈곤의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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