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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62
한자 低所得層子女保育料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Child Care Subsidies for the Children of Low-income Par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와 함께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928호, 2013. 9. 25. 일부 개정]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육 시설을 이용 중인 만 0~5세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0~2세 자녀와 만 5세 장애아 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만 3~4세 자녀는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524만 원] 이하의 경우에 지원한다. 셋째 이후 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만 3~4세 자녀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며 만 3세는 월 19만 7,000원, 만 4세는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보육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만 0~2세[36개월 미만]는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 3인까지는 147만 원, 4인은 180만 원, 5인은 213만 원, 6인은 246만 원 이하 등이다.

[변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가 2004년 7월 제정되었으며, 조례 공포 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이어 2013년부터 전 계층의 0~5세 자녀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도 2013년부터 지원액이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소득층 가정은 근로 소득이 많지 않아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동의 보육 문제가 발생하여 보육료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되며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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