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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58
한자 低所得父子家族住居支援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Supporting the Living of Low-income Fathers with Childre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부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소득층 부자 가족은 미흡한 복지 제도로 인해 모자 가정보다도 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저소득 부자 가족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 개정, 2012. 8. 2 시행]과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748호, 2012. 5. 16 제정]가 있다.

[내용]

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과 삶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서 주거 급여에 해당하며, 주로 저소득 부자 가정의 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부(父)와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 기준[2013년, 3인 기준 월 소득 163만 8,410원 이하]을 충족한 자이다.

세대당 49.5㎡[15평]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세대당 임차 보증금[3~400만 원]과 임차료[월 4~5만 원]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산광역시의 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888-2991~4]이며, 구·군의 추천을 받아 대상 가족을 선정한다.

[변천]

부산광역시의 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은 2008년 13가구 39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9년 4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12년 5월 16일에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현재 56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소득 주거 지원 사업은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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