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57 |
---|---|
한자 | 再活補助器具交付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Issuing Rehabilitation Aid Equip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해긍 |
[정의]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장애인의 인간 존엄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과 함께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용]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 기구의 교부나 대여 또는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나 구입 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의 주요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각·청각·심장,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며 교부되는 재활 보조 기구는 욕창 방지용 매트, 음향 신호기 리모컨,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 보조 용구 등이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주민 센터이며,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2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 가구의 장애인,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등의 순이다.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은 부산시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변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1981년 6월 시행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장애인의 인간 존엄 실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1999년 2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법에 추가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 법을 근거로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4월 12일에는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부산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산시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를 개소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부산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산시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보조 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시범 사업으로서 중앙 사례 관리 센터인 국립재활원과 보건복지부 부산시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센터의 개소로 각종 보조 기구를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신체 기능이 약한 장애인·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센터는 맞춤형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지원, 지역 사회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보조 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 개발 및 구축, 공적 자금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