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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56
한자 災害罹災民救護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Helping the Victims of Disaster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해긍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2년 11월연표보기 - 제정
제정 시기/일시 1962년 3월연표보기 - 제정
시행 시기/일시 1962년 3월 - 시행
개정 시기/일시 1996년 6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1998년 9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1998년 11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1999년 12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05년 2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06년 2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06년 5월 -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08년 7월 - 전문 개정
관할 지역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 -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재해 이재민 구호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재해 구호법」 제14조 및 「재해 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 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 구호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내용]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은 부산광역시 내에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을 「재해 구호법」 기준에 의해 구호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재민의 구호와 관련된 내용은 「재해 구호법」을 따르고, 그 이외에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재해 구호 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재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은 4가지 사업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에게는 세대주 1000만 원 및 세대원 500만 원의 위로금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 장해 등급 7급 이상의 부상자에게는 세대주 500만 원 및 세대원 250만 원의 위로금이 주어진다. 둘째, 주택 파손·침수 시에 주택 전파 세대당 500만 원, 주택 반파 세대당 250만 원, 주택 침수 세대 당 100만 원의 위로금이 주어진다.

셋째, 생계 지원 대상 피해 시에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생계 지원을 받은 농·임·축·어가 및 소금 생산자,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세대당 100만 원의 위로금이 주어진다. 넷째, 주택의 전파, 반파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재민의 피해 정도 및 생활 정도 등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로 일일 6,000원의 장기 구호 위로금이 주어진다.

[변천]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의 근거는 1962년 3월 제정된 「재해 구호법」이다. 「재해 구호법」은 비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긴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보호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1년 12월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 관계 단체로 하여금 시·도가 행하는 구호 업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해 구호 기금 최저 적립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시·도는 직전 3년간 재해 구호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며, 재해 구호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에 관한 협력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2004년 1월 일부 개정과 함께 정부의 재해 재난 업무 일원화 방침으로 소방방재청이 설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재해 구호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고, 「재해 구호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다. 2007년 1월 전부 개정을 통해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 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2011년 8월 일부 개정을 통해 주거 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에게 중앙 행정 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공공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과 교육 훈련 시설의 숙박 시설을 임시 주거 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였다. 2012년 10월 일부 개정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의연금품 모집과 민간 모금 기관의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연금품 모집 허가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가하는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모집 심사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낙동강 하구 유역의 잦은 범람과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한 기금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해 공공 기관의 재해 구호 활동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재해 예방 및 구호 등의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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